쟁점부동산은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은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5.3. ○○○필지의 대지 119.6㎡와 건물 406.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母)로부터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 420,310천원에 대하여 2006.7.25. 증여세 2,913천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동일인으로부터 2005.4.29. ○○○ 답 2,3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3지분을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 404,123천원에 대한 증여세 58,342천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2006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재차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5.1. ○○○에게 134,599,440원, ○○○에게 134,599,440원, ○○○에게 140,412,070원을 2006.6.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외 1필지에 대한 대지 119.6㎡, 건물 406.3㎡의 지분을 각각 모(母) ○○○으로부터 2006.5.3. 증여받고 2006.7.25. 증여세 2,913천원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 신고시 ○○○ 소재 쟁점부동산을 2005.4.29. 동일인인 모(母)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404,122천원, 증여세 58,342천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여 2005.10.17. 처분청에 의해 증여세가 결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당초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2005.10.18.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세는 원인이 없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 58,342천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2005.4.29.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일이 2005.10.17.이고,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접수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후인 2005.10.18.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은 재차증여시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404,122천원을 서초동 소재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던 쟁점부동산은 착오로 잘못 등기된 것이어서 2005.10.18.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에게 그 착오등기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총 6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수증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월이 경과한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증자 및 증여자 모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당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의 재산가액으로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6.5.3. 증여분 서초동 소재 증여가액에 2005.4.29. 증여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