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전세권자로 낙찰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전세권자로 낙찰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과 김
○○ 가 쟁점주택의 전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낙찰을 받았고, 취득비용은 전세입자인 김
○○ 에게 지급된 법원배당금 39,957,504원 및 청구인 명의로
○○ 은행
○○ 동 지점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김
○○ /의 수입과 청구인의 동생 한
○ 선의 급여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거 동 법률이 시행된 1995.7.1. 이후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7.5.13.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9.27.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모 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어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
○ 6
○○ 30916, 1997.2.26.)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73,200,000원에 임의경매로 낙찰 받았으며 동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중 39,957,504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1.15. 전세권자 김/
○○ 명의로 전세금 55,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1997.5.29.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 은행이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한
○○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5.4.29. 전입하였다가 1996.2.13. 전출하였고, 한
○ 택과 김
○○ 는 1994.12.30. 전입하였다가 2001.9.26.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전세권자로 낙찰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