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업용 기간이 총보유기간의 80% 미만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업용 기간이 총보유기간의 80% 미만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으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단서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89.4.15. 취득한 쟁점토지(지목: 전) 및 쟁점외토지(지목: 임야)를 2006.12.26.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를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8,13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외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6,364천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및 임차인(이○○)이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1980.3.4. ○○시 ○○구 ○○○동 00-000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탄산나트륨, 생고무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된 1997.8.13.자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폐업시까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이○○의 사업장이 쟁점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쟁점토지이용계획(열람용), 쟁점토지(○○동 00-0)와 연접한 지번(○○동 00-0)에서 1997년부터 도소매/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등을 년간 100만원 임대료를 지급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12월에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2008.3.19.자 이○○의 확인서(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이○○ 및 김○○(이○○의 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1996.7.1.∼2006.12.26.(쟁점토지 양도일)까지는 이○○의 재활용 폐자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이○○ 및 김○○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이○○ 및 김○○(이○○의 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성명 사업장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이○○
○○동00-0 대지 29㎡ △△△△ 1997.6.24. (1999.12.31) 쟁점토지 연접 이○○
○○동00-0 (신)△△△△ 2003.1.28. (2004.6.9.) 쟁점토지 연접 이○○
○○동00-00 △△ 2006.12.01. 김○○
○○동00-0 △△ 2004.6.10. (2004.8.11.) 쟁점토지 연접 2004.8.11. 이전
③ 또한,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도 ○○시 ○○구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4진 4매)와 동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 ○○구 ○○동 00-0 대지 29㎡에 대하여 지급임차료로 1998년 4,550천원 및 1999년 6,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 및 이○○가 야적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잡종지 등)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본문 및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기간을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7호에서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하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0000, 2008.0.0. 같은 뜻임). (다) 이 건 청구인이 1989.4.15.(취득시)∼1997.6.30.(○○○○ 폐업일)까지 ○○○○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업용 기간이 2,995일로 총보유기간인 6,456일의 46%에 해당되어 사업용 기간의 80%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이○○(또는 김○○)가 쟁점토지의 연접한 토지에서 고물상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나, 연접토지(○○ 00-0) 29㎡에 대해 4,550천원(1998년) 및 6,000천원(1999년)을 임차료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2,174㎡(쟁점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0천원을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납득하기 곤란하고, 이○○가 쟁점토지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인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고물상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의 사업장(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