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행위은 정당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행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3.31. 폐업한 주식회사○○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1.2기 과세기간 중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1,999,98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2006.10.27.)가 있은 이후인 2007.1.16.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상당액 112,199,98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07.4.26.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5.31.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세액 42,635,99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8.3.14.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2008.5.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2.1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3.10. 주식회사 ○○상사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설립하였다가 2002.9.27. 주식회사 ○○상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3.3.31. 폐업한 법인의 지점법인으로서, 2001.2기 과세기간 중 지금과 관련하여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1,999,090원의 세금계산서(6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2006.10.27.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외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2) 처분청의 경정청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12.11.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1.16.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7.4.2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31.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2008.3.14.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7.1.16. 한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2006.10.27.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는 적법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