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규정된 절차가 없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추후 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법상 규정된 절차가 없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추후 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섬유는 2006년 1기에 청구외 /○○철재(문○○)에게 나염기계설비 일체를 285,000천원에 매각하였으나 100,000천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8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은 ○○섬유가 매출누락한 185,00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2007.8.6.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 185,000천원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15,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섬유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섬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섬유의 경영난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2006.12.31. 폐업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섬유가 2006년 1기에 기계장치 등을 ○○철재에 285,000천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100,000천원만을 발행하여 나머지 185,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섬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다. (단위: 천원) 실제매출액 세금계산서 발 행 액 매출누락 고지세액 상여처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285,000 100,000 185,000 22,517 0 185,000
(3) ○○세무서장은 ○○섬유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사용처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섬유의 최대주주로서 투자한 자본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조세심판관 회의(2008.10.23.)시 진술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은 입증이 곤란하나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의 자금까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출누락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의 개인자금 336,000천원을 비롯한 많은 자금을 회사에 반환하였음이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자녀 안○연, 안○○에 대한 주식회사 ○○나염의 주식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였다는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가 납입자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본의 감자를 통하거나 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분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상법상 규정된 절차없이 법인이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법인세법기본통칙 67-103…11 참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회사의 경비로 사용되어 부외처리되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 내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금이 회사에 반환되었다 하여 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회수한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