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한 날이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한 날이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산 00-0번지 임야 1,067㎡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00시의 00배수지 설치공사로 인하여 협의수용됨에 따라 2007.3.27.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81,722천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00시장과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2006.10.10.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2007.3.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0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됨에 따라 2007.3.27.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81,722천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00시장과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2006.10.10.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2007.3.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2006.6.27. 00도 00시장은 00배수지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손실보상금 협의기한(2006.10.10.), 협의장소(00도 00시청 상하수관리과), 협의방법(손실보상금 청구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협의계약 체결), 보상시기․방법․절차(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상금협의를 통보(2006.9.8.)한 사실 등이 고시통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3.26. 00도 00시장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7. 손실보상금 181,72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공사편입용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3.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00도 00시장 앞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07.3.27. 수령하였으나, 2006.6.27. 공고한 00도 00시 광암배수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따라 2006.10.10.까지 손실보상금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10.10.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007.3.27. 수령한 것인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2007.3.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