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17세이므로 자경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우증명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17세이므로 자경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우증명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86.4.20.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3OO-6 O답 1,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8지분을 피상속인인 父 김OO의 사망에 의해 상속받아 2007.11.16. OO광역시에게 협의 양도하고 2008.1.18.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지분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7.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9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위에서 규정한 시․군․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중 자치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구란 특별시․광역시내의 구를 의미한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OO광역시 OO군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거주하고 청구인이 1987.3.24.까지 거주한 OO광역시 O구 사이에는 자치구인 OO광역시 OOO구(1980년 4월 설립)가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요구하는 자경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이 1987.3.24.까지 거주한 주소지(OO광역시 O구 OO3동 9OO-4번지 O통 O반)에서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내용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는 대통령령 제20620호와 그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일인 2008.2.22.부터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양도일 2007.11.16.)에는 적용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1986.4.20.)부터 ○○시로의 전입일(1988.3.25.)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17세이므로 자경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우증명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광역시 OO군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거주하고 청구인이 1987.3.24.까지 거주한 OO광역시 O구 사이에는 자치구인 OO광역시 OOO구가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요구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8년 이상(1979.6.18.~1988.3.24.)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