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안됨.
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안됨.
○○세무서장이 2008.6.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27,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자 김○덕과 공동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세법령에 동일세대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과 관련한 예규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세법해석의 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한 상속주택에 해당되고 동 상속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김○덕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 임○숙의 사망(2004.7.24.)으로 임○숙이 소유하던 3채의 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3/5, 자 김○덕 2/5)받았다가 그 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쟁점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2007.7.20. 양도하고 일반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에 청구인 및 김○덕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여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김○덕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국심 2005서4430, 2006.9.14.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고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