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자산이 아니라는 주장과 간병인비를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99 선고일 2008.12.30

증여시기는 상속개시일 이전이므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심부전증으로 3년간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당연히 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리라는 점으로 보아 간병인비를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 청구인에게 한 2005.5.30. 상속분 상속세 121,162,110원의 부과처분은,

1. 제갈○○에게 증여한 금액 140,336,000원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 간병인비 43,500,000원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은 피상속인인 성○○이 2005.5.30. 사망함에 따라 2005.12.5. 총상속재산가액 1,078백만원 중 상속세과세가액을 1,073백만원으로 하여 상속공제 1,000백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7백만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80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 1,200백만원 중 98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12.8.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70,969,340원(2003.10.9. 증여분 11,386,200원, 2003.10.20. 증여분 191,003,900원, 2003.11.21. 증여분 168,57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후 청구인(피상속인의 장녀)이 2008.3.4. 쟁점예금액이 그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는 취소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쟁점예금액 중 피상속인의 사위인 제갈○○에게 2003.11.27. 증여한 공사미지급금 140,336천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갈○○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7,843,430원을 부과함)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간병인비 43,500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2005.5.30. 상속분 상속세 121,16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제갈○○의 배우자인 성○○(피상속인의 딸)가 먼저 사망함에 따라 제갈○○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신축중인 주택건축비용 중 주식회사 ○○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지급금 140,336천원을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성○○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채무로 신고하였던 위 공사미지급금이 2003.11.27.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이 성○○를 대신하여 제갈○○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변제된 공사미지급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모순이 발생하여 동 채무변제액은 청구인이 제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쟁점예금액 중 인출하여 제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동 채무변제액 140,336천원은 쟁점예금액 중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제갈○○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은 심부전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3년여에 걸쳐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간병인인 조○○에게 매월 1,500천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간병인비 43,500천원 및 쟁점아파트 양도시 부동산중개업자인 전○○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쟁점예금액 중 700,189천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제갈○○에게 증여한 140,336천원은 700,189천원에 포함된 금액이며 그 증여시기가 상속개시일(2005.5.30.) 이전인 2003.11.27.이므로 당해 증여금액 140,336천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쟁점예금액 중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갈○○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는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계산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간병인비 43,500천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병인인 조○○는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간병인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영수증은 제시하지 아니하며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8,000천원이라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6,000천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업자가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병인비 43,500천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전증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간병인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 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은 피상속인인 성○○이 2005.5.30. 사망함에 따라 2005.12.5. 총상속재산가액 1,078백만원 중 상속세과세가액을 1,073백만원으로 하여 상속공제 1,000백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7백만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예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는 취소하면서 피상속인이 사위인 제갈○○에게 2003.11.27. 증여한 140,336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간병인비 43,500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1,20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계약내용 양도대금 입금내역 입금계좌 (○○은행) 지급일 금액 입금일 금액 계약금 2003.10.7. 100,000 2003.10.9. 100,000 3504550○○○○ 중도금 2003.10.29. 500,000 2003.10.29. 500,000 〃 잔금 2003.11.21. 600,000 2003.11.21. 380,000 218,000 〃 3504020○○○○ 계 1,200,000 1,198,000

(3) 청구인은 2002.9.25.부터 양도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금융재산은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쟁점예금액 중 140,336천원을 인출하여 제갈○○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갈○○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제갈○○의 소유인 ○○○○시 ○○구 ○○동 ○○○-○○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 건설에 대한 미지급 잔금 140,336,000원을 2003.11.27. 청구인의 예금계좌(350455-

○○

• ○○○○○○ 에서 33,732,400원, 350402-○○-○○○○○○에서 106,603,600원)에서 출금하여 제갈○○에게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4.18.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예금액 중 700,189천원을 사전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고, 제갈○○에게 증여한 금액 140,336천원이 위 700,189천원에 포함된 금액이고 그 증여시기는 상속개시일(2005.5.30.) 이전인 2003.11.27.이므로 당해 증여금액 140,336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쟁점예금액 중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제갈○○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제갈○○에게 입금된 금액 140,336천원은 피상속인이 제갈○○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간병인비 43,5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심부전증으로 2002.1.2.부터 2005.5.30. 사망시까지 투병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인비 43,500천원에 대하여 간병인 조○○(3104○○-2○○○○○)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확인서에는 조○○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간병인비로 매월 1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2008.11.11. 조○○로부터 2003년경부터 ○○구 ○○동에 사는 피상속인 성○○(이 름은 정확이 기억 나지 아니한다고 함)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딸(청구인)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피상속인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아니하여 대화도 통하고, 자택에서 간병을 해서 힘든 줄 모르고 일하였으며, 통장으로 간병인비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혹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시청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봐 현금으로 받았고, 피상속인은 심부전증을 앓고 있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가 피상속인의 간병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2002년 1월부터 2005년 5월 사망시까지 심부전증으로 3년간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당연히 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리라는 점, 조○○로부터 간병인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간병인비 43,5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2003.11.21. 쟁점아파트를 전○○에게 1,2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당해 계약서상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11.27. 부동산○○ 전○○가 발행한 부동산중개수수료 6,000천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중개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실제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발생은 당연한 점, 당해 중개수수료도 양도대금의 0.5% 수준으로 양도대금과 대비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