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6.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주택사업관련 용역서비스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6월 ○○시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 ○○구 ○동 78외 79필지 지상에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2006.9.27. ○○개발(주)와 위 사업시행권 양도 및 토지매입 용역계약서(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일체와 청구법인이 보유한 사업권 일체, 사업관련 토지 및 서류 일체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토지매입용역은 청구법인이 ○○개발(주)의 자금으로 수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및 토지매입 용역대금은 총 35억원(계약금 3억원, 중도금 10억원, 잔금 22억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전 시공사였던 (주)○○과의 제반문제를 청구법인이 정리하였을 때, 잔금은 청구법인이 사업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였을 때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토지매입 기간은 2개월(60일)로 정하되, ○○개발(주)가 동의할 경우 1개월(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의 당초 계약된 기간을 초과하여 위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2007.10.31.자로 공급가액 11억원(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이를 포함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변호사 정○○)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1.1.~2007.12.3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을 734,084,760원으로 결정하여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206,597,27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도분 원천 근로소득세 239,76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2007년 중 ○○개발(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2007.1.1.~2007.12.31.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2006.9.27.자 쟁점계약서에서 보듯이 단기용역공급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용역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년 중 수령한 쟁점금액은 선수금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계약 자체가 장기할부조건 양도 등이 아님에도 장기할부조건 양도 등의 계약으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의거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개발(주)의 거래처(청구법인) 원장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을 쟁점계약서와 관련된 용역비용으로 ○○개발(주)에 자금을 청구하여 수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주)는 2007.10.31.자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위 용역비관련 선수금을 용역비용으로 인식하고 장부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의 파산관련 판결문(사건번호 2007하합○○ 파산선고)의 인정사실에서 2007.6.30.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약 52억 5,800만원이나 부채는 약 71억 700만원에 달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7년 하반기에 사실상 이 건 용역계약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2007.10.31.자로 그 간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10.31.자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용역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동 금액을 2007.1.1.~2007.12.3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단기용역공급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이 2007.10.31.자에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용역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