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84 선고일 2008.10.08

소득율이 터무니 없이 높게 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06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 인건비와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웨딩사진 촬영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통장 및 관련 장부를 예치하여 조사한 바, 별지<표>와 같이 2003년~2006년 귀속 현금매출분 18억8천만원상당,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10억6천만원상당을 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12.17 별지<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3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393,58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에 약 30일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조사가 길어질 경우 영업이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여 처분청이 예치한 자료 중 거래처 상호 혹은 거래처 대표 명의로 입금된 모든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응되는 비용 중 2006년도 직원 인건비 59,718,850원과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 153,254,000원(합계 212,972,850원)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운영한 웨딩사진 촬영업은 업종 특성상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매출누락금액 1,351,355천원에 대응하는 경비 641,313천원만 인정함으로써 매출누락금액 대비 47%만 경비로 인정하였고, 인건비의 경우 기존 신고분과 합산하여 계산하면 2006년 총 매출액 1,655,132천원 중 173,259천원만 인정함으로써 총 매출액 대비 10.5%만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인건비 비중 10.5%는 같은 업종의 평균 인건비 비중인 20~25%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직원 인건비 59,719천원과 사진촬영기사 인건비 153,254천원(합계 212,973천원)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건비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인건비 비중과 가까운 23%선에 이르게 된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에 대해 금전출납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전출납장은 청구인 본인이 아닌 관리담당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동 금전출납장에는 사업과 관련된 많은 비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2개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실제 28~30명의 직원 및 사진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인정한 인건비 173,259천원은 해당직원이 10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근무하였던 직원 및 사진기사들의 확인서에 의해 인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던 예금통장 입금내역과 매출입금을 관리하던 장부를 통하여 매출누락분은 전부 과세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세무조사후 작성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당시 세무정리가 엉망이었던 것을 세무조사후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경비는 일반적으로 근거과세의 추정을 통해서도 사실상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된다.

(5) 한편,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율을 보면, 2004년은 19.7%(매출액 242,332천원 대비 소득금액 47,783천원), 2005년은 3.5%(매출액 294,049천원 대비 소득금액 10,438천원)으로 계산되는데도 2006년 귀속 소득율 42.9%(매출액 1,655,132천원 대비 소득금액 710,042천원)로 계산되는 바 2006년 소득율이 터무니 없이 높게 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 인건비와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하였던 서류에 없었던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 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청구인은 대부분 인건비를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1005-000-992842)*/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원시장부인 금전출납부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건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인건비 45,167,000원은 위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현금 지급분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왔다면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금전출납부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 중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부분의 지급일(이체일)과 급여대장의 지급일은 대부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급여대장을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이라면 원시 데이타를 근거로 작성하였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근무하였던 사진기사들의 확인서를 통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지만, 이 건 세무조사당시나 이의신청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확인서를 마치 그 이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동종업계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현금지급분 인건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조사로 말미암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율 등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한 ‘○○스튜디오’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6. 종업원의 급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7.8.27)에는 자신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사실보다 적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 또한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1005-000-992842) 및 ○○은행 예금계좌(263-910070-59907)에 기재된 금액 641,313,177원(원시장부인 현금출납부에 현금 지급 인건비 45,167,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추인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108,885,850원 중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45,167,000원과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갑종근로세를 신고한 4,000,000원을 제외한 59,718,850원과 같은 기간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진기사 12명의 인건비 153,254,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급여대장과 사진기사들의 ‘사진촬영비 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급여지급대장 내역 지급월 직원수 지급내용 총지급액 계좌입금 현금지급 2006년 1월 8 12,051,000원 8,481,000원 3,570,000원 2006년 2월 11 17,400,000원 5,900,000원 11,500,000원 2006년 3월 14 19,672,000원 8,150,000원 11,522,000원 2006년 4월 14 20,390,000원 9,180,000원 11,210,000원 2006년 5월 12 19,210,000원 9,696,000원 9,514,000원 2006년 6월 17 26,000,000원 11,960,150원 14,039,850원 2006년 7월 18 25,990,000원 15,580,000원 10,410,000원 2006년 8월 20 31,000,000원 14,010,000원 16,990,000원 2006년 9월 11 23,170,000원 19,470,000원 3,700,000원 2006년 10월 9 16,395,000원 10,165,000원 6,230,000원 2006년 11월 5 9,700,000원 4,500,000원 5,200,000원 2006년 12월 4 12,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합 계

• 232,978,000원 124,092,150원 108,85,850원 <표2> 사진기사의 ‘사진촬영비 수령확인서’의 내역 성 명 확인일 지급기간 수령액 비 고 윤 2008.3.17 2006년 1~8월 10,704,000원 박 2008.3.10 2006년 1~9월 12,250,000원 윤 2008.3.29 2006년 1~9월 13,300,000원 이 2008.3.20 2006년 1~11월 16,000,000원 1,600,000원 표기 임 2008.3.10 2006년 1~9월 13,500,000원 김 2008.3.3 2006년 1~10월 17,000,000원 양 2008.3.3 2006년 1~10월 12,100,000원 손 2008.3.30 2006년 1~9월 12,800,000원 소 2008.3.15 2006년 1~9월 10,900,000원 연 2008.3.15 2006년 1~8월 9,700,000원 정 2008.3.3 2006년 1~10월 14,000,000원 차 2008.3.16 2006년 1~12월 11,000,000원 합 계 153,254,000원

(3)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스튜디오’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통장 및 관련 장부에 의해 매출누락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인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기장해 두고서 이에 대한 비용을 누락시킨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은 당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대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사실상 별도의 비용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도 좋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별도로 기장한 장부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임을 주장한 바 없다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통장 및 관련 장부에 의해 매출누락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추인한 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별도로 기장한 장부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그 지급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 추인․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귀속 매출누락 필요경비 추인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3년 96,484,061원 27,782,201원 68,701,860원 13,336,972원 22,339,380원 2004년 199,992,945원 159,375,751원 40,617,194원 6,928,579원 13,534,790원 2005년 235,235,615원 234,573,386원 662,229원 52,978원 5,755,160원 2006년 1,351,355,735원 641,313,177원 710,042,558원 242,232,184원 317,764,250원 계 1,883,068,356 원 1,063,044,515 원

• - 359,393,580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