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무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80 선고일 2008.12.18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없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우자 아닌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에도 30억한도에서 배우자공제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6.10.18. 상속분 상속세 207,123,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0.18. 청구인의 남편 이

○○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세과세가액을 1,517,515,067원으로 보아 2008.5.13. 청구인에게 2006.10.18. 상속분 상속세 207,12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신고기한 이후라도 신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등을 무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경우 상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 복명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이 2006.10.18. 사망함에 따라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세과세가액은 1,517,515,067원이고 상증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제3항의 배우자 최소공제(5억원)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 상증법체계에서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부당하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1서3358, 2002.4.26. 참조)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없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우자 아닌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청구인이 상속세 등을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