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반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매출장부 및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주요장부 없이 단지 상품매입장, 매입대금결제증빙, 결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회계처리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반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매출장부 및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주요장부 없이 단지 상품매입장, 매입대금결제증빙, 결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1.~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및 의료품도소매업을 1988.12.16. 설립하여 2006.12.31. 폐업하였다.
(2) ○○지방국세청의 위장매출혐의자료 파생검토서(2007년 4월)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12월~2007년 4월 기간에 ○○○○에 대해 법인세조사시 동아제약의 내부감사문건에 의하여 2003년 중 ○○○○주식회사 등 15개 약품도매상에게 2,344,386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위장매출혐의(이 중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195,900천원, 2003년 제2기에 82,200천원 계 278,100천원임)를 확인하고 이를 각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또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7년 4월)에 의하면, 당사가 제조한 일반의약품인 ○○○를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취급 면허가 없는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의약품도매업자들에게 2001년~2005년 중 950억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답변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생산하는 제품 중 ○○○에 대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 원장상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공급대가)을 보면, 청구법인과 ○○○의 2003년도 중 전체 거래금액(공급대가)은 2003년 1월 118,348,692원, 2월 144,137,213원, 3월 124,709,783원, 4월 94,821,210원, 5월 134,629,979원, 6월 33,695,002원, 7월 109,326,426원, 8월 125,343,999원, 9월 125,211,724원, 10월 94,053,465원, 11월 122,676,576원, 12월 176,127,358원으로 합계 1,403,081,427원이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1,275,526,000원의 공급대가 1,403,078,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4) ○○지방국세청장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기록에 의하면, 2003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19,310,260,649원이며, 이 중 의약품 제조 또는 판매 사업자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9,136,853,000원이고,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당기 상품총매입액은 19,087,499,754원이다.
(5) 청구인은 수기장부와 결산서가 일치하고 수기장부에 ○○○○ 으로부터 ○○○ 매입분은 기장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장부에 손금으로 기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에는 ○○○○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649,608천원과 법인세신고서의 세무조정합계표 유동부채명세서상 2003.12.31.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 649,608원과는 일치하지만, 이것만으로 쟁점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의약품 제조 또는 판매 사업자로부터의 매입금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9,136,853,000원으로서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 총매입액 19,087,499,754원과 비슷하여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받고도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는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식부기원리상 상대계정과목이 다른 그 무엇의 계정으로 계상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나 사정설명도 부족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