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75 선고일 2008.11.28

실제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1. 폐업하기 전까지 OO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OO시 OO구 OO동 26-2에서 OO대리점으로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라면류, 과자, 생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OO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OO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5,27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2007.5.18. 처분청에 관련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5.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에 거래업체로부터 재고 또는 이월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OO상사 이OO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만일 이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경우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시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위장가공매입자료라는 이유로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직후에 위장가공매입자료 여부를 통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과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 책임을 묻거나 과세관청에 충분한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 도 현재 거래처의 행방도 찾을 수 없는 등 억울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이OO가 지인의 소개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OO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이 2006년 12월경 OO상사 이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거래한 이OO는 OO대리점인 “OO상사”를 개업하여 라면류, 과자, 생수 등 OO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4.9.10. 신고․폐업하였다. (나) OO상사는 OO시 OO구 OO동 및 OO동에 지정된 OO대리점으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모든 매입이 이루어지므로 매입자료는 모두 노출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소매점 등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입과 매출이 불일치하게 되어 곤란을 겪었는 바, 일부 실제거래가 있던 임OO 등의 제의로 이들이 소개한 업체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빈 용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OO가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과의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비고 OO물산 (안OO) OO8-O5-OOO40 (소매/의류, 잡화 2002년 제1기 35,278천원 임OO가 청구인 소개 (라) OO세무서장은 OO상사 이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으로 고발하고, 이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빈 용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2007.1.4.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7.5.18.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조사시 거래상대방(OO상사)인 이OO가 임OO의 소개로 매입․매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구체적인 내역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실제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 본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달리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장부보존기간 5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2008.5.31.까지 보존)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인 2002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2008.5.16. 과세처분)하여 실제거래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