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함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청구인은 위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까지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서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 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고지 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를 원인으로 한 재산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2000.11.13.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1.5.7. 건축허가권자인 경기도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2002.11.16. 쟁점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골조상태의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추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