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서-2773 선고일 2009.11.11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기도 □□시 △△구 ▽▽동 160-3 외 5필지 6,419m2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일까지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3.1.과 2008.3.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18. 청구인의 보험채권을 압류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구분 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계 31,722,970 26,435,570 5,287,400 2006년도 10,777,180 8,980,740 1,796,440 2007년도 20,945,790 17,454,830 3,490,96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비례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이렇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시 △△구 ▽▽동 160-3 외 4필지 토지 2,9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에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되어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공포된 법률로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이를 원인으로 한 재산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까지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서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 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고지 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를 원인으로 한 재산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2000.11.13.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1.5.7. 건축허가권자인 경기도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2002.11.16. 쟁점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골조상태의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추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