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59 선고일 2008.12.26

거래처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1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58,45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1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1. 개업하여 현재까지 금제품 세공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 대표이사 ○○○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 중○○○에서 비원으로 가는 길목인 대로변 사업장에서 지금을 실제로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로부터 지금 4㎏을 구입하고 대금은 ○○○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골드(주)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의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3.1기~2004.1기 까지의 매입거래의 96%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의 ○○○의 매출금액 전체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매입채무에 관한 것인지 금융채무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는 가공매입을 하여 가공매출을 한 자로 고발되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금을 공급할 수 없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1.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은세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2003.4.14. ○○○에서 ○○○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4.7.9. 대표자를 ○○○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2004.8.17.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소재지를 ○○○호로 세적을 이전하였으나 ○○○이 1개월 임대료만 선납한 후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8.26.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권말소를 의뢰하였다. (다) 2003.1기부터~2004.2기 과세기간 중 ○○○가 신고한 총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업자 및 미소명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원으로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므로 매출금액 전체(104,303백만원)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

  • 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지금 4㎏을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4.4.16.자 공급대가 64,298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같은 날짜의 금지금 4㎏에 대한 물품인도증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위 거래와 관련된 대금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에게 2004.4.16. 전화이체 50,000천원, 2004.4.16. 전화이체 14,298천원, 계 64,298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계좌(○○○)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송금(2004.4.16.)한 이후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4.4.26. ○○○가 22,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 외에 2004.4.30.까지 50만원 이상 되는 다른 입금액은 없고 출금액만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매출 1,256,845천원, 매입 1,169,90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4년 청구인의 매출장 및 매입장, 2004.4.16.자로 금지금 4㎏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8.9.자 ○○○의 거래사실확인서(개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금지금 입·출금 장부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장부에 의하면, 일자별로 지금의 입출 및 출금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전년도 이월 372.51돈, 입고(매입 및 반품 등) 20,094.5돈, 14k 및 18k 제품 순금 매출 17,396.01돈, 익년도 이월 733.29돈으로 되어 있는데, 입고와 매출(출금)의 차이에 대하여 지금으로 14k 및 18k 제품을 생산할 경우 15%~20%의 해리(解離)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위 장부에 의하면, 2004.4.16., 2004.4.17., 2004.4.21., 2004.4.22., 4회에 걸쳐 ○○○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여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증빙과 함께 이 건 심리시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당초 세공공장을 하던 ○○○가 청구인의 자금을 편취하여 2001년부터 어쩔 수 없이 세공공장을 맡게 되었고 구입한 지금으로 14k와 18k 제품을 만들어 주로 ○○백화점에 납품하였으며, ○○○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의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먼저 돈을 송금한 후 몇 차례에 걸쳐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지금 4㎏을 수령한 후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2004년 당시는 월 1억원 정도의 매출과 10여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3명의 직원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이고, 금은 세공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있고 거래(매입)처가 중간상인지 아니면 이들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조○○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지(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공급자인 ○○○가 사실상 전부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미소명 거래(매입)처가 상당부분 있어 이들과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 계좌로 64,298천원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동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의 대표이사인 ○○○이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