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래처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1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3.1기~2004.1기 까지의 매입거래의 96%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의 ○○○의 매출금액 전체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매입채무에 관한 것인지 금융채무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는 가공매입을 하여 가공매출을 한 자로 고발되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금을 공급할 수 없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1.11.1.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은세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2003.4.14. ○○○에서 ○○○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4.7.9. 대표자를 ○○○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2004.8.17.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소재지를 ○○○호로 세적을 이전하였으나 ○○○이 1개월 임대료만 선납한 후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8.26.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권말소를 의뢰하였다. (다) 2003.1기부터~2004.2기 과세기간 중 ○○○가 신고한 총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업자 및 미소명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원으로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므로 매출금액 전체(104,303백만원)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공급자인 ○○○가 사실상 전부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미소명 거래(매입)처가 상당부분 있어 이들과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 계좌로 64,298천원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동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의 대표이사인 ○○○이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