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고, 제시한 증빙 중 거래명세표상의 기재금액과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번호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음
물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고, 제시한 증빙 중 거래명세표상의 기재금액과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번호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152-2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이화학기구 및 시약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105-44에 소재하고 있는 권○○(◎◎◎, 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41,0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8.4.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372,3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권○○로부터 쟁점금액인 공급가액 41,078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2003.4.3. 2003.4.29. 2003.5.28. 2003.6.24 계 공급대가 14,991 6,192 13,363 10,639 45,185
(2)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시 ○○구 ○○동 57번지에 소재하는 최○○로부터 2003.4.3.~2003.6.24.까지 45,185천원에 상당하는 이화학기구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최○○이 폐업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득이하게 권○○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최○○의 확인서 및 관련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그 중 2005.1.25.일에 최○○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최○○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험용 시약 등을 2003.4.3.∼2003.6.24.까지 거래하였으나, 최○○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권○○)의 세금계산서로 부득이 발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3) 그러나 청구인과 최○○ 간의 거래금액 및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가계당좌예금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매입가액과 가계수표 등의 결제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인출 또는 현금 지급된 금액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최○○ 간에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위:천원) 쟁점금액 및 거래명세표 금액 결제일자 금액 결제수단 2003.4.3. 14,991 2003.4.15. 1,930 당좌 2003.4.22. 5,000 ” 2003.4.22. 5,000 ” 2003.5.3 1,194 ” 2003.4.29. 6,192 2003.5.12. 5,000 ” 2003.5.14. 5,000 ” 2003.5.21. 3,190 ” 2003.5.27. 3,800 현금 2003.5.28. 13,363 2003.5.29. 1,200 ” 2003.6.5. 1,000 ” 2003.6.9. 1,200 ” 2003.6.24 10,639 2003.6.11. 2,284 ” 2003.6.23. 1,600 ” 2003.6.27. 1,000 ” 2003.9.23. 792 당좌 계 45,185 39,190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가 최○○이라고 주장하나, 최○○의 사업장은 2000.2.15. 이미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되었으므로 2003.4.∼2003.6.24.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거래명세표상의 기재금액과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번호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거래처가 최○○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당해 거래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