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매진행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2755 선고일 2008-10-31 조세심판원

[요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유소의 영업유지가 유리한 상황에서 충분히 쟁점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2007.5.14.∼2007.6.8. 기간동안 OOOOO OOO OOO OOOOOOOO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인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2005.1.1.-2005.6.27. 기간동안 명의상 사업자가 하OO이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 임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하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2008.1.14.청구인에게2005.1기분 부가가치세 15,95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진술한 조OO과 조OO는 남매 사이로서 1인의 주장은 2인의 개인적인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특수관계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대립되는 특수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실질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양수한 사실이 없고, 조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일을 시킨 상급자, 인건비의 지급과정 등을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조OO과 조OO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맡겼다면, 주유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므로 최소한의 운영약정서는 작성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명의상 사업자인 하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약정을 요구했을 터인데, 이와 같은 약정서가 있다거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진술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오히려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조OO과 관리 총괄을 맡은 조정호 등이 운영한 사실을 뒤로 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세무서 조사과정 및 OO세무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실무자였던 조OO와 탈세제보자 조진선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신청일 이후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정상가격에 매각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 있는 청구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유소의 영업유지가 유리한 상황에서 충분히 쟁점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2005.1.1.∼2005.6.27. 기간동안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2005.1.1.-2005.6.27. 기간동안경매진행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양수한 사실이 없고, 탈세제보자인 조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인건비의 지급 과정 등을 조사한 사실도 없는 데,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조OO의 제보내용 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대해 본다.

(1) O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금정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기간별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동안에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OO OOOO (OO O OO)

(2) OO세무서장의 2007.5.25.자 1차 세무조사시 조OO은 2006.10월경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사업장 등에 대해 각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OO(조OO과 내연관계) 임을 탈세제보하였고,김OO은 2001. 6월경 같은 동네에서 음악학원을 하던 안OO를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소개를 받아, 같은 해 2002. 8월경까지 동거하였으며, 김OO이 결혼할 의사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면서 간음하고, 본인과 친정오빠로부터 13억원 상당액을 빌려쓰고 일부는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하였는 바, 김OO은 2006.5월에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쟁점사업장은 하OO가 업무를 방해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2004.12.20.까지만 본인이 운영하였음을 진술하였다.

(3) 또한 OO세무서장의 2007.6.1.자 2차 세무조사시 조OO은 쟁점사업장을 김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김OO이 약속을 위반하여 2004.9.15.∼2004.12.20. 기간동안 영업하다가 근저당이설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붙여져 본인이 낙찰받아 빚의 일부를 청산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04.12.20.까지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으며 2005.1기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채권 140백만원을 빌려준 것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직접운영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사업장을 관리해 오던 조OO의 오빠 조OO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주유소가 제3자 명의이므로 조OO은 점유자로서 권리만 있었기 때문에 실질운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은 유류 판매업을 하고 있어 익히 알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공급해 온 주식회사OOOOO의 대표로서 조OO과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김OO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제보자의 제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에 대하여는 만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증빙이 많겠지만,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신청일 이후 주유소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 정상가격에 매매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입장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동생과 상의하여 구두로 허락하였다는 조OO의 오빠 조OO의 진술내용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나타나는 점, 만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 또는 탈세제보자 등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어수단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2005.1.1.-2005.6.27.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