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도가액이 착오인지 및 토사매입대금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45 선고일 2010.02.10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토사를 매입하여 실제 매립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6. 및 2008.7.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47,340원과 65,312,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가 2004.12.16. 양도한 ○○○ 139,279.1㎡의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매 370,979,000원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8. ○○○ 에서 부동산/비거주용건물 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이며, ○○○는 2005.11.15. 폐업하였다.
  • 나. ○○○ 관할 ○○○세무서장은 ○○○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장부상 잔존하는 단기대여금 잔액(446,307,900원)에 대하여 그 회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6.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4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유)○○○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한 결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매 370,979천원 중 61,754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2,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청구인과 ○○○는 2004.12.16. ○○○ 잡종지 139,27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3억원(청구인 70%, ○○○ 30%)에 매입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후, 펜션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영농지구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곧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여 급하게 ○○○ 지분은 2005.3.25. ○○○(주)에 7억1,685만원, 이○○○에게 2억3,107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2005.4.2. 농업회사법인인○○○(주)에 22억1,190만원, 합계 약 32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실의 착오로 매매대금이 42억원으로 신고되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실제 매매액보다 7억2,810만원, ○○○의 법인세는 실제 매출액보다 3억1,207만원 과다 신고되었는 바, 단기대여금 잔액에서 이를 제외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은 134,232,900원이 되고, 소득금액에서 차감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유)○○○에 송금한 3억7,655만원 중 3억1,480만원은 골재대금이며, 골재판매자 정○○○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골재운반회사인 (유)○○○의 운반비에 골재대금 3억1,480만원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골재대금 및 운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5.4.7. 청구인의 계좌(○○○)에서 376,557,900원을 인출하여 (유)○○○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유)○○○은 골재대금 3억1,480만원을 정○○○에게 지급하였고, 정○○○이 이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 증빙자료에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골재를 매입하여 공사한 대금 3억1,48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착오로 잘못 알려주어 수입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근간으로 계산되는데,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수입금액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외부조정대상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된 장부를 비치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증빙서류로 제출한 내역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회계처리 내역 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약하고,

○○○가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하며, 처분청의 부동산 양도자료에 의하면 ○○○는 2005년 2월경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수입금액 과다계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정○○○ 통장으로 2005.4.7. 입금한 후, 4.7~4.8. 이틀간 수표로 바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단지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착오로 과다 신고 되었는지 여부

(2) (유)○○○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309,225천원이 실제 토사매입 대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폐업법인에 대한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단기대여금 548,000,000원 중 대표자 2차납세의무 지정납부액 101,692,100원을 차감한 446,307,9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 결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무서장의 (유)○○○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매 370,979천원(공급가액이며 청구인 명의로 2005.1.30. 29,547,000원, 2005.2.28. 63,851,000원, 2005.3.30. 85,291,000원, ○○○기업 명의로 2005.4.30. 162,274,000원, 2005.5.30. 30,016,000원)에 대하여 (유)○○○의 대표 김○○○이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309,225천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309,225천원 중 실제 신고한 금액이 192,290천원으로 확인되어 실거래금액 61,754천원을 차감한 130,540천원에 대하여 2008.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2,4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2.16. 쟁점부동산을 33억원에 취득하여 대단위 펜션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2005.3.25. 급하게 31억5,982만원에 매도하였으나, 착오로 42억원(청구인 70% 29.4억원, ○○○ 30% 12.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시청이 발급한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가 2005.3.25. 쟁점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주)에 7억1,685만원에 양도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게 나머지 지분을 2억3,107만원에 양도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4.2. 청구인의 지분 70%를 ○○○(주)에 22억1,190억원에 양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거래 확인서를 보면 ○○○(주) 대표이사 이○○○은 2005.3.25. ○○○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31,579.83㎡를 716,85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주) 대표이사 지○○○은 2005.4.2.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을 22억1,19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32억원 중 ○○○(주)으로부터 2005.3.25. 3억원, 3.26. 1억원, 4.3. 5억원, 4.20. 11억원, 합계 20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 토지 및 건물을 2005.2.18.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5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 계정별원장(분양토지)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로부터 716,850천원에 매수하고 취득·등록세를 포함하여 749,815,100원을 재고자산(상품)에 계상하였으며, ○○○(주)의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유형자산(토지)으로 984,580,176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검인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주) 대표이사와 ○○○(주) 전 대표이사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주)의 계정별원장에 ○○○로부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716,850천원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점,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주)으로부터 20억원을 입금받은 점, ○○○의 표준손익계산서에 2005.2.18. 토지 및 건물의 양도금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5억3,000만원)으로 계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 등과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토사를 판매한 정○○○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사 운반회사인 (유)○○○의 운반비에 토사 매입대금 3억1,480만원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2005.5.3. 쟁점부동산(골재선별 및 세척신고한 사업장)의 복구공사는 복구계획서에 의거 준공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사운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0. (유)○○○과 쟁점부동산에 토사를 운반하여 매립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립공사 사진에는 덤프트럭 등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의 2005년 1월~5월까지 토사 운반대금 청구서 및 선입금 영수증을 보면, 1월 29,547천원, 2월 63,851천원, 3월 85,291천원, 4월 162,274천원, 5월 30,016천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김○○○은 2005.4.7. 1억8,000만원을 4월분 중 선입금으로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5.4.7. (유)○○○의 계좌에 4회에 걸쳐 376,557,9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314,803,600원이 출금되어 정○○○ 계좌에 2005.4.7.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7,481,600원, 16,864,000원, 2,000만원, 4월 8일 210,800천원, 24,9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유)○○○ 대표자 김○○○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192,290천원 및 ○○○기업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3매 178,689천원, 합계 370,979천원 중 309,225천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으며 실제 거래한 금액은 61,754천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단지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서산시장이 쟁점부동산의 골재채취로 인한 복구공사가 복구계획서에 의거 준공되었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유)○○○과 쟁점부동산의 매립공사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거래사실이 확인된 점,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314,803,600원을 (유)○○○의 계좌를 통하여 정○○○의 계좌에 입금한 점, 매립공사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은 쟁점부동산에 토사를 운반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토사를 매입하여 실제 매립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립에 사용된 토사를 정○○○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