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호텔과 작성한 2건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2004.7.13. 자 계약서에는 객실 사우나 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이 1억8,040만원, 견적서상의 자재비는 7,100만원, 200.5.5.10.자 계약서에는 수영장 기계실 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이 2,365만원, 견적서상의 자재비가 1,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호텔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임○○○으로부터 수취한 ○○○배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이 임○○○의 ○○○ 계좌에게 쟁점공사대금으로 총 81,905,000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 계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합계 81,905천원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금액이 임○○○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5.9.)를 보면, 임○○○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81,905천원을 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호텔과 쟁점공사 등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쟁점공사 견적서상의 자재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임○○○과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청구인이 임○○○의 계좌에 81,905천원을 입금한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82,755,200원)와 청구인이 임○○○에게 계좌이체한 금액(81,905,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임○○○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공사대금이니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