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35 선고일 2009.01.30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에서 건설소방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배관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65,122,000원 및 10,100,000원, 합계 75,22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8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배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그 대표자 정○○○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3.12.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0,147,310원 및 2005년 제1기분 1,491,0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14,845,860원 및 2005사업연도분 1,851,720원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71,634,200원 및 2005년 귀속 11,110,000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의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임○○○에게 하청을 주었고, 임○○○으로부터 ○○○배관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임○○○에게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임○○○의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쟁점공사 대금지급시기는 거래관행상 청구인의 자금사정, 하청업체의 신용상태 및 하자 보증책인의 이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임○○○ 사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금액이 청구인이 ○○○호텔로부터 받은 금액의 약 50%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퍼시픽 호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임○○○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호텔과 작성한 2건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2004.7.13. 자 계약서에는 객실 사우나 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이 1억8,040만원, 견적서상의 자재비는 7,100만원, 200.5.5.10.자 계약서에는 수영장 기계실 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이 2,365만원, 견적서상의 자재비가 1,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호텔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임○○○으로부터 수취한 ○○○배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이 임○○○의 ○○○ 계좌에게 쟁점공사대금으로 총 81,905,000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 계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합계 81,905천원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금액이 임○○○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5.9.)를 보면, 임○○○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81,905천원을 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호텔과 쟁점공사 등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쟁점공사 견적서상의 자재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임○○○과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청구인이 임○○○의 계좌에 81,905천원을 입금한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82,755,200원)와 청구인이 임○○○에게 계좌이체한 금액(81,905,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임○○○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공사대금이니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