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