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2718 선고일 2008-11-28 조세심판원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동종 업종의 부가율 보다 지나치게 높고 장부보존기간(5년)을 경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82,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85,03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17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4,663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8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약 8년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증빙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 근거로 동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금액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원시 공책사본을 제출한다.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국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현재 그 당시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인 바,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중 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85,530천원 상당의 CPU 및 PC케이스를 실질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출금내역, 입금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메모노트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거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에 대한 2007년 1월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OOO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17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4,663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 송OO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다. OOOOOOO의 2000년 제1기분 매출 신고액은 12,838백만원이고 같은 기간 중 처분청이 적출한 가공 매출액은 1,544백만원인 바, 같은 기간 중 가공매출비율은 12.0%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의 2000년 제1기분 가공매출액 1,544백만원 중 대표이사 송OO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라고 확인한 금액은 686백만원이고 동 금액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기업, 주식회사 OOOOOO, OOO O OOOO OOO의 5개 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매출총액은 172,770천원이고 매입총액은 159,288천원임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5,030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본다면 같은 기간 매입총액은 당초 매입총액인 159,288천원에서 가공매입액 85,030천원을 차감한 74,258천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32.7%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93,542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장비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2000.2.2.부터 2000.5.26.까지 3차례에 걸쳐 OOOO은행 거래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2,000천원 및 2000.7.3. OOOO은행 거래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19,980천원 합계 71,980천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잔액 21,562천원은 2000.4.10. 및 2003.7.3. 2차례에 걸쳐 소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O은행 거래통장, OOOO은행 거래통장, 입금표, 업무수첩 및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O 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수첩에는 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0.1.10.부터 2000.6.24.까지의 기간 동안 OOOO주식회사에 101,150천원의 방송장비를 공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5)OOOOOOO의 대표이사 송OO은 컴퓨터 부품인 CPU와 메모리반도체, 컴퓨터케이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주거래 품목은 CPU로서 당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 현금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5,030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본다면 2000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32.7%로 동종 업종의 부가가치율 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 OOOOOOO의 2000년 제1기분 매출 신고액은 12,838백만원 중 1,544백만원이 가공매출액이고, 동 가공매출액 중 686백만원은 거래처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매출비율은 6.7%(858백만원/12,838백만원)에 불과한 점, 2000년 제1기 중 OOOO주식회사에 101,150천원의 방송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동 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노트의 상태 및 기재내역으로 볼 때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처분청이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인 2007년 1월로부터 약 7년 전인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을 요청한 반면에 청구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