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에서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이나, 본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주주의 명의로 분산시켰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문답서에서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이나, 본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주주의 명의로 분산시켰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과의 자금거래현황표, 청구인 및 김○○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신주식청약서, 주주명부․신주식청약배정통지서 및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지○○○의 주주명부상 유상증자(2006.8.14.)를 전후한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주)지○○○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상황 (단위: 천원, 주, %) 주주명 증자전(비율) 증자주식수 기말주식수 (2006.12.31) 증자후 비율 김○○ 39,000 (65) 61,000 100,000 50 김○성 3,000 (5) 37,000 40,000 20 김○재 18,000 (30) 22,000 40,000 20 조○○ (청구인)
• 20,000 20,000 10 계 60,000 (100) 140,000 200,000 100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과의 자금거래현황표를 보면, 아래 <표 2>와 같고,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2006.8.9. 청구인이 (주)지○○○의 보통주식 20,000주를 100,000천원(1주 금액 5,000원)에 청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의 사실확인서(2008.3.10.)를 보면, 김○○은 (주)지○○○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증자참여를 권유하여 2006.8.1.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의 통장(○○은행)으로 증자대금 1억원을 선납받았고, 동 증자대금을 (주)지○○○의 본인의 가지급금 반제로 우선변제한 후 2006.8.14. 증자시 동 법인에서 본인의 가지급금으로 출금 받아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부하고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청구인에게 신주식청약배정통지서 및 주주명부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임이 나타난다. <표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태영과의 자금거래현황표 (단위: 천원) 일자 내역 차변 대변 잔액 증빙 2006.2.10 대여 100,000 100,000 김○○의 계좌① 2006.5.2 대여 20,000 120,000 〃 2006.5.4 대여 30,000 150,000 〃 2006.5.8 회수 30,000 120,000 청구인의 계좌 2006.5.25 대여 50,000 170,000 김○○의 계좌 2006.6.2 회수 50,000 120,000 청구인의 계좌 2006.6.23 대여 50,000 170,000 〃 2006.7.14 대여 20,000 190,000 〃 2006.7.31 대여 62,000 252,000 〃 2006.7.31 대여 40,000 292,000 〃 2006.8.1 주금선납 100,000 392,000 〃 2006.8.2 대여 20,000 412,000 〃 2006.8.14 주식수령 100,000 312,000 주주명부,출자증명서 2006.8.14 회수 100,000 212,000 김○○의 계좌 2006.8.16 대여 40,000 252,000 〃 2006.8.25 대여 40,000 292,000 〃 2006.8.31 회수 222,000 70,000 청구인의 계좌 합 계 572,000 502,000 70,000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지○○○ 대표이사 김○○의 문답서(2007.11.22)를 보면, 김○○은 2006년 8월 ○○세무서 조사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주)지○○○의 유상증자전 발행주식총수 60,000주는 본인이 39,000주를, 김○성이 3,000주를, 이○○(2006.6.1. 노○○ → 2006.8.10. 김○재가 양수)가 1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유상증자로 인하여 김○○이 100,000주(50%), 김○성이 40,000주(20%), 김○재가 40,000주(20%), 청구인이 20,000주(10%)를 소유하게 되어 2006년말 주식소유현황과 같아졌으며, 이들 주주(김○○, 김○재, 청구인)는 서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증자대금납부의무가 없이 주식청약 및 인수를 승낙한 것이고, 유상증자대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본인의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은행 ○○지점의 별단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6.8.14. 주식청약증거금의 명목으로 (주)지○○○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한 것이나, 본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주식을 각 주주에게 분산시킨 것이며, 증자에 따른 주권발행은 없었고 차명주주중 조○○(청구인)는 법인에 기여한 바가 많아 주주로 등재시켰으며, 김○성은 본인의 아버지라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6.8.1. 청구인이 김○○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고 2006.8.9. 쟁점주식을 1억원에 청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도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지○○○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이 2006.8.1. 송금한 1억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반제 명목으로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건 유상증자일에 동 금액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김○○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과의 자금거래현황표상 2006년 2월~2006년 8월 기간중 청구인이 12회에 걸쳐 572,000천원을 김○○에게 송금하여 5회에 걸쳐 502,000천원을 회수하여 잔금이 7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주장하는 1억원은 청구인과 김○○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금액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지○○○의 대표이사 김○○은 문답서에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출금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이나, 본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주주의 명의로 분산시켰고 증자에 따른 주권발행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법인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차명주주로 등재시킨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김○○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