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강○○외 5인은 2002.5.21. ○○도 ○○시 ○○구 ○○동 산33 임야 49,587㎡(이하 “취득임야”라 한다)를 최○○으로부터 1,500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과 강○○가 2002.5.16. 최○○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2008.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76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2008.5.6.)에 따른 재조사결정으로 그 금액으로 70백만원으로 감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자 2008.7.4. 당초 총결정세액 71,672,150원과 경정 총결정세액 57,970,102원과의 차액 13,702,048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외 6인은 취득임야를 최○○으로부터 1,500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300백만원 중 70백만원을 할인받아 230백만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할인 받은 70백만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1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을 말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도ㆍ매수당사자는 ‘의무가 없는 자’가 아니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가 아니면 취득가액에서 가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지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동 규정은 제3자가 알선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이 건은 쟁점금액을 매매당사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비조로 받았기 때문에 취득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장려금이나 매입할인 성격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임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매매할인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최○○식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등 7인이 취득임야를 1,5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최○○이 청구인과 강○○에게 중개사례비로 각각 100백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최○○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동 사례비는 매출할인이 아닌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다. 또한, 쟁점금액을 매매할인액으로 보기위해서는 매수인 7인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하나 청구인과 강○○에게만 1회에 걸쳐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징구한 강○○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취득임야를 7인(청구인과 강○○ 포함)에게 소개하고 사례비로 100백만원을 수령한 후 이 중 30백만원을 다시 최○○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매매알선사례비’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매할인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1-2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개념을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비조로 받았는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금액을 취득임야의 매매할인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기타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후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재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 등 7인이 취득임야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청구인과 강○○가 양도자 최○○으로부터 100백만원씩 사례비로 받았으며, 받은 사례비 중 각각 30백만원을 최○○에게 등기비용으로 송금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강○○가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인 2008.5.13.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인은 2002년도에 최○○씨 임야 15,000평을 7인에게 소개하고 본인도 약 2,000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사례비조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최○호(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 최○○의 남편 최○호를 최○호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씨가 등기비가 없다고 6,000만원을 빌려 달라하여 법무사 이○○씨에게 6,000만원을 동업자 박○○씨가 송금하였습니다. 몇일 후 박○○씨에게 1/2인 3,000만원을 계산하여 주었고, 그 후 최○호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강○○는 2008.6.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02년 5월 최○○씨 임야를 소개하고 1억원을 받았고, 그 후 최○○씨가 등기비가 없어 동업자 박○○씨가 6,000만원을 최○○씨에게 빌려 주었고, 그 후에 강○○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취득임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매매할인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재산권에 대한 매매알선사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제1항 및 제2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기본통칙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관련 규정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2항는 “사례금”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2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등 7인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취득임야를 1,500백만원에 취득한 후 최○○이 청구인과 강○○에게 중개사례비로 각각 100백만원씩 지급하였고, 최○○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동 사례비가 매출할인이 아닌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되었으며, 쟁점금액을 매매할인액으로 보기위해서는 매수인 7인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금되었어야 하나 중개사례비가 청구인과 강○○에게만 1회에 걸쳐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강○○가 위 사실확인서에 보듯이 ‘취득임야를 7인에게 소개하고 사례비 100백만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매할인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