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미등록 주류도매사업자로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로 이루어진 과세에 대하여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미등록 주류도매사업자로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로 이루어진 과세에 대하여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거래처인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제2기 81,874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 2006년 1기 20,000천원 합계 101,874천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한회사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5.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856,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김OO에게 매출한 금액이 20,600천원(공급가액)이며, 김OO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90,061천원)과 김OO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장의 대금결제금액(18,600천원)과의 차액이 71,461천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 김OO은 청구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자금출처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지급일자, 장소, 금액 등에 대한 증거제시가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의 처분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류도매상인 OO상사(유)로부터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2005년 주류매입금액 81,874천원을 전액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25,989천원)하였으나, 김OO은 개업 시부터 OO상사(유)의 관리책임자로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김OO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매출이 정상적으로 신고 되었고 단란주점의 특성상 주류매입은 필수이며, 주류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에게 김OO이 주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과 주류구매하기 위한 통화내역 등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매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김OO에 대한 소득세고지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김OO과 주류거래를 하면서 거래장 등 일체의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김OO이 제출한 거래장에는 거래일자․금액․품명․누계액․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청구인의 거래계좌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고, 다만 김OO이 주로 납품받았다는 맥주에 대한 거래기록은 전체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김OO의 2005년 2기 매출신고금액은 162,578천원, 매입신고금액은 81,874천원인 바, 청구인은 김OO이 다른 주류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김OO에게 증액된 세금계산서와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 14227, 1998.7.10. 같은 뜻).
(6)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청구인은 미등록 주류도매사업자로서 김OO과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김OO의 2005년 2기 매출신고금액이 162,578천원이고 청구인외 주류 매입한 거래처가 없다면 동 기간 중 청구인과 20,600천원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자신의 사업장 영업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김OO이 제시한 거래장 사본과 김OO의 진술을 근거로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김OO과의 대면을 처분청은 추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