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매입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02 선고일 2008.12.15

폐업 후 거래, 미등록자와의 거래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기준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오히려 많아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서울특별시 ○○○ 소재 ○○○ 선릉점과 박○○○ 명의로 등록된 서울특별시 ○○○ 1층 소재 ○○○ 양재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선릉점과 양재점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계산되었으나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8.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8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프용품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외형 노출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행상인이어서 부득이 이들과의 거래를 부외처리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부외매입과 관련매출액을 종업원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부외처리하였으므로 부외처리한 경비를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부외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준무역○○○에서 60,000,000원, 안○○○으로부터 282,20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지출명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준○○○은 2004.6.21.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한 업체이고, 안○○○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골프용품을 ○○○ 등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기준소득금액”이라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골프용품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외형 노출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행상인이어서 부득이 이들과의 거래를 부외처리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부외매입과 관련매출액을 종업원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부외처리한 경비를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골프용품을 ○○○에서 60,000,000원, 안○○○으로부터 282,20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지출명세서,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골프용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은 2004.6.21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였고, 안○○○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는 경기도 ○○○ 소재에서 2000.8.9.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골프용품을 부외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누락금액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918,634천원)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1,309,959천원)보다 적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려면 청구인이 준○○○ 등으로부터 골프용품을 실지로 부외매입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폐업후 거래, 미등록자와 거래로서 골프용품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부외매입하였다는 매입금액을 제외하여 기준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오히려 많아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