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지급받은 보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700 선고일 2009.04.07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날로 판단하고 약정서에 따라 원금을 변제하는날로부터 1개월내에 용역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11.5.~2008.2.28.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소재한 ○○○(이하 “○○○”라 한다)와 ○○○(이하 “○○○”라 한다)간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의 대리를 맡기로 하고 ○○○와 2002.7.10. 및 2002.11.2. 소송대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이하 2002.7.10. 작성분을 “1차 약정서”라 하고 2002.11.2. 작성분을 “2차 약정서”라 한다)하였는바, 1차 약정서에서 ○○○가 위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차 약정서에서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을 지불받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2008.4.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22,35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1> 변호사 보수 지급약정서에 의한 수입금액 상환(예정)일 보수금 수입시기 (=공급시기) 보수금 수입시기 적용환율 (100엔당) 1차 약정(2002.7.10.) 2차 약정(2002.11.02.) 계(원) 상환액(엔) 보수액(원)(=상환액2.5%환율) 상환액(엔) 보수액(원)(=상환액*환율) ’03.12.19. ’04.01.17. 1112.87 600,000,000 166,930,500 150,000,000 1,669,305,000 1,836,235,500 ’05.01.21. ’05.02.19. 970.88 263,203,904 63,884,851 63,884,481 ’05.03.24. ’05.04.23. 948.80 3,209,707,855 761,200,383 761,200,383 ’09.06.30. ’09.07.30.

• 1,716,394,953

• 50,000,000

• - 5,788,706,712 992,015,734 200,000,000 1,669,305,000 2,661,320,734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3인의 변호사는 ○○○의 소송대리인으로 ○○○를 상대로 약 83억엔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10.31. ○○○에서 ‘○○○는 ○○○에게 65억엔을 지급하되 그 중 6억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9억엔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2004년부터 매년 5억엔 이상씩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과 ○○○는 위 조정결정의 윤곽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2002.7.10.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의 경영, 주식, 상속관련, 세금, 일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국 상속인들의 권리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계속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제1차 약정서상의 성공보수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는 제2차 약정서를 2002.11.2. 작성하였다가, ○○○가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 이하 “○○○”라 한다)의 채권회수 압력 때문에 2003년 10월경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보수의 지급시기 모두를 ○○○가 ○○○에게 채무를 완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말로 변경하고 2차 약정서상의 2,000만엔 부분은 ○○○의 관여로 인해 청구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되어 없었던 것으로 하는 변경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이 없어 합의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로부터 받을 채권을 2004년 말경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는 2003.12.9. ○○○에게 6억엔을 지급하였고, 2005.1.21. ○○○에게 5억엔(원금 263,203,904엔, 이자 236,796,096엔)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3월 ○○○에게 3,209,107,855엔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2002.10.31.을 용역의 제공일로 판단하였다가 1차 약정서상 청구인의 업무는 원금 65억엔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조정결정 확정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면서 변경된 합의서를 무시하고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변경된 합의내용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2014.12.31.)과 ○○○와의 양해에 따라 그 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된 일자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경된 합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제시하지 못하며 단지 ○○○가 작성한 2007.12.10. 및 2008.2.25.자의 확인서만 제시하며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의 수령시기와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 및 확인서상의 보수의 지급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계약서인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지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_/SPAN>이 2004.7.22. ○○○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제1차 및 제2차 약정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동 약정서에 기초하여 계산된 변호사 보수액을 법원에 청구한 점으로 볼 때 구두합의에 의해 지급시기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차 및 2차 약정서의 계약내용을 구두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가 2007.11.5. 시작되자 청구인과 ○○○가 합의하여 작성하였다는 2007.12.10. 및 2008.2.25.자의 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을 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시기를 2014년까지 연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12.31. 또는 그 전에 지급받은 보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02.7.10. 청구인과 ○○○는 ‘○○○와 ○○○간의 ○○○대여금사건의 결과 ○○○가 ○○○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며, 지불시기는 ○○○가 ○○○로부터 변제받는 각각의 원금분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2.10.31. 위 대여금 사건에 대해 ‘○○○가 65억엔을 지급하되, 6억엔은 2003.12.31.까지, 59억엔은 2004년부터 매년 5억엔(이자상당액 별도) 이상씩 분할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2002.11.2. 청구인과 ○○○는 ‘1차 보수약정서의 보수와 관련하여 ○○○는 그 소송사건들의 해결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2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는 청구인에게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가) 1억 5천만엔은 ○○○가 ○○○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라 제1회의 지불액인 6억엔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나) 5천만엔은 ○○○가 ○○○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라 최종 지불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2. ○○○가 ○○○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상의 원금 65억엔이 2012년 말까지 모두 완제될 경우에는 2천만엔을 완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라) ○○○는 ○○○에게 대여한 대여금 80억엔을 ○○○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하였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3.9.16. 동 채권을 ○○○에 양도하였다. (마) 2005년 3월 ○○○, ○○○, ○○○ 3자간 ‘○○○는 ○○○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가 부담하는 59억엔 중 263,203,904엔을 2005.1.21. ○○○에게 변제하였으며, 3,209,107,855엔을 합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1,716,394,953엔을 2009.6.30.까지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가 ○○○ 및 ○○○에게 변제한 또는 변제할 금액과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료는 아래와 같다. <표 2> ○○○의 변제 및 변호사 보수 실제 수령내역

○○○○○사이드가 변제한(하는) 원금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 2003.12.19. 6억엔 지급함 2003년~2008년 94,500,000엔 2008년5월~9월 156,207,794엔 소계 250,707,794엔 2005.1.21. 263,203,904엔 지급함 2005.3.24. 3,209,107,855엔 지급함 2009.6.30. 1,716,394,953엔 지급함

(3) 처분청은 2007.11.5.~2008.2.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판단하고 1차 및 2차 약정서에 따라 ○○○가 원금을 변제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용역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와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구두약정을 하였으나 상호 신뢰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도 보완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부터 2007.12.10. 및 2008.2.25. 그 경위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채무완제시기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채무완제시기 전에 지급된 일부 보수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된 날에 대금지급일자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자금악화에 처한 ○○○는 청구인에게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를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완제시기(2014년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구두로 합의해 주었고, 그 전이라도 재정이 개선되면 일부씩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상호간에 양해하는 것으로 하는 보수약정을 2003년 10월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2007.12.10. 및 2008.2.25. ○○○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는 ○○○로부터의 재판상 인정된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무 서비스 및 동 금액의 조기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업무(채권관리, 레이크사이드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법적 조치시의 대응 등)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전액회수 완료시 변호사 업무도 완료됨

2. ○○○의 변제압박 등으로 청구인과 ○○○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시기를 채무가 완제되는 2014년말로 변경하고 2차 약정서상의 2천만엔은 ○○○의 관여로 의미가 없게 되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였고, ○○○는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 등을 상호간 양해함

3. ○○○가 2004.5.14. 대여금사건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양도를 요구하게 되어 청구인과 ○○○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04.7.22. 변호사 보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었으며, 2004년 12월경 ○○○와 ○○○간 합의에 이르러 청구인의 가압류를 해제하였음

(5) 위의 사실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변호사인 청구인이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구두로 변경하였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1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10월에 구두약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차 및 2차 약정은 ○○○로부터 원금을 변제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보수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03.12.19. ○○○가 6억엔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3월 ○○○를 포함하여 ○○○, ○○○ 3자의 합의하에 원금의 변제시기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예정됨으로써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따라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변경하였다는 구두약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보수료를 지급받은 날과 채무완제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