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수출.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698 선고일 2010.08.20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승인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되고 있으며,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 또는 묵인 없이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2.10.1. 금지금 수출·입 도매업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0.1.~2003.6.30. 기간 동안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주식회사 ○○○도매상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2002.2기 146억884만원 및 2003.1기 594억9,979만원의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 과세매출로 경정하고, 2003.7.1.~2004.6.30. 기간 동안 수출업체로서 주식회사 ○○○ 등의 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2003.2기 150억4,102만원 및 2004.1기 222억4,04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05.1.1.~2005.6.30. 기간 동안 수입업체로서 주식회사 ○○○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5.1기 57억5,456만원의 과세표준을 일반 과세매출로 경정하여, 2008.4.10. 및 2008.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 1,898,323,210원, 2003.1기 7,734,973,500원, 2003.2기 1,951,708,330원, 2004.1기 3,370,821,690원 및 2005.1기 116,190,270원 합계 15,072,0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2기 및 2003.1기 과세기간 중 53회에 걸쳐 지금 5,300kg을 ○○○에 매출하면서 동 업체들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매출한 지금의 일부가 사전 공모한 폭탄업체에 흘러 들어갔거나 이들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수출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003.2기 및 2004.1기 과세기간 중 43회에 걸쳐 지금 2,550kg을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제반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폭탄업체의 존재를 알거나 거래한 사실도 없는데 일부 지금이 폭탄업체를 거쳤다 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거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05.1기 과세기간 중 4회에 걸쳐 지금 400kg을 주식회사 ○○○한 수출계약서와 내국신용장을 믿고 지금을 수입해 매출하면서 수출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받는 등 내수용으로 판매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는 바, 내수판매사실에 대하여 안준수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결과 청구인이 지금 수입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로 보아 ○○○과 사전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주식회사 ○○○이 지금을 수출하지 않았다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03.6.30.까지 지금 수입업체로서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기초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2003.7.1.부터 2004.6.30.까지 지금 수출업체로 전환하여 ○○○ 등 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한 ○○○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등 일련의 변칙 금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 2005.5.1.부터 2005.6.30.까지 다시 수입업체로 전환하여 지금을 거래하면서 폭탄업체인 효성금은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금지금 수출·입 거래를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조직적인 변칙거래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 ○○○에서 금지금 수출·입 및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 이 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신고 비고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2.2기 14,608,845 14,621,241 △1,461,488 수입거래 2003.1기 59,499,796 59,649,068 △5,964,821 수입거래 2003.2기 15,223,232 15,041,022 △1,501,308 수출거래 2004.1기 22,517,316 22,240,426 △2,224,042 수출거래 2005.1기 5,754,569 5,750,387 △575,037 수입거래 계 117,603,758 117,302,144 △11,726,696 처분청은 2004년 9월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자료상 고발의뢰에 따른 과세자료 파생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0.1.부터 2003.6.30.까지 수입업체로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로 신고함으로써 일련의 변칙 금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과정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였고, 2003.7.1.부터 2004.6.30.까지 수출업체로 전환하여 ○○○의 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한 ○○○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등 일련의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2005.5.1.부터 2005.6.30.까지 다시 수입업체로 전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폭탄업체로 전환한 ○○○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금지금을 국내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역할을 하거나 묵인하였으므로, 수입업체 역할을 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영세율 신고를 과세매출로 경정하고, 수출업체 역할을 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2008.4.8.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10.10부터 2003.6.29.까지 금지금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약 72억원에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한 금은 운송업체인 ○○○에 실제로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2003.7.1.부터 2004.6.30. 과세기간동안 거래한 업체는 ○○○로 수출한 것으로, 위 업체 외에 범죄사실에 공모자로 언급된 다른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로 거래사실이 없으며, 2005.5.12.부터 2005.6.14.까지 ○○○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된 금지금을 ○○○에 공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통장거래내역서, 운송장 등과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2008.9.24. 혐의없음) 및 ○○○와 관련한 ○○○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2003.6.30. 기간 중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1차 영세율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구매승인서는 영세율 1차 도매상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가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고, 영세율 1차 도매상 4개 업체, 2차 도매상 3개 업체 및 그 이후의 거래업체 4개 업체 전부가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거나 폭탄업체로 밝혀졌으며(전체 5,300KG 중 3,600KG가 폭탄업체까지의 거래로 확인), 2003.8.1.~2004.6.30. 기간 중 금지금 수출업체로서 주식회사 ○○○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업체 전부가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거나 폭탄업체로 밝혀졌으며○○○ 2005.5.1.~2005.6.30. 기간 중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 등으로부터 금지금 400KG을 수입하여 ○○○이 허위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 건 영세율 매출의 근거거류로 제시된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허위로 확인되고 있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 중의 일부가 곧바로 수입되어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에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한편,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금지금 수출입·업무 대행을 의뢰한 ○○○를 2~3일의 짧은 주기로 하여 재수입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수출하는 등 금지금 변칙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청구인도 관련업체에 포함), 청구인이 ○○○가 수입한 금지금이 부가가치세 면제상태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당일 또는 다음 날 수입된 금지금의 실물 그대로 바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5) 이 건의 경우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승인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의 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 인정되며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화획득 등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03.6.30.까지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기초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였고, 2003.7.1.부터 2004.6.30.까지는 수출업체로 전환하여 효성금은 및 주식회사 ○○○ 등의 도관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5.1.부터 2005.6.30.까지 다시 수입업체로 전환하여 수출용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련의 과정은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 또는 묵인 없이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 등만으로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금지금 수출·입 관련거래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효성금은 등의 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