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청구인의 중도금 미납을 원인으로 당초 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된 것이므로 관련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청구인의 중도금 미납을 원인으로 당초 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된 것이므로 관련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리앤○○○ 주식회사(이하 “리앤○○○”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센터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일 2006.11.17, 공급가액 -309,940,830원)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4.2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1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계약해제는 리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며 계약금 등을 반환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거래상대방인 리앤○○○의 일방적인 해제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상태에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리앤○○○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고충처리기간까지 포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고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및 리앤○○○은 위 약정에 따라 2차에 걸쳐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리앤○○○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매입취소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다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과다환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리앤○○○이 작성한 분양계약서(2005.6.22.)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 리앤○○○의 통고서(2006.8.19), 2차 최고서(2006.9.5), 통보서(2006.10.6.)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앤○○○은 청구인에게 2006.8.19. 및 2006.9.5. 2차례에 걸쳐 미납 중도금(1~4회)에 대한 최고서를, 2006.10.6.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통보서를 각각 발송하였고, 2006.11.17.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9,940,839원)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는 리앤○○○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으로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소송이 종결되는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은 청구인의 중도금 미납을 원인으로 당초 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2008.3.11.)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2. 분양계약 해제에 다른 매입세액 과다환급분 부가가치세 37,68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2008.2.28. 분양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납세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은 2008.3.1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고지를 취소하고 2008.4.21. 신고불성실가산세 3,099,40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25,954원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음에도 고충처리 기간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책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대법원 2003두12615, 2004.5.14.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