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송용역제공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685 선고일 2008.10.13

각 차량별 실질사업자들(차주)에게 각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차주들의 인적사항, 예금통장 또는 기타 금융증빙 및 관련장부 등 그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중기라는 상호로 ○○시 ○○구 ○○동 ○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2기~2004.1기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층 ○○호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토공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 51,012천원(2002. 2기 7,636천원, 2003년 1기 23,027천원, 2003. 2기 19,440천원, 2004. 1기 909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 2기~2004. 1기 중에 청구외법인에게 토공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2.1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884,790원(2002. 2기 1,627,230원, 2003. 1기 3,924,490원 2003. 2기 3,188,930원, 2004. 1기 14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덤프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 2005.2.3. 청구외법인의 ○○동 현장에서 1일 운송대가로 30만원을 받고 16일간 48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위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외 유○훈이 전체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면, 청구인이 각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덤프차주들의 총책임자인 유○훈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사업자들의 공사대가로 전달하여 주었음을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금액을 수령한 사업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유○훈의 금융거래 내역 및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질적인 운송용역제공자로 보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토공사 운반 총 책임자인 유○훈이 토공사 운반대금을 일괄 수취하여 전체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각 차량별로 분배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훈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일부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내용> (단위: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비고 사업자번호 상호 자료명 귀속 구분 금액 105-41-68822

○○중기 매출누락

02. 2기 매출 7,636 “

03. 1기 “ 23,027 “

03. 2기 “ 19,440 “

04. 1기 “ 909 합계 51,012

(2)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유○훈은 토공사 운반대금을 일괄 수취하여 본인의 운반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운송일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유○훈이 전체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각 차량별로 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훈이 당초 진술을 번복한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입금내역, 용도 및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통장 입금내역․용도 및 검토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액 (공급대가) 진술내용 입증 및 검토내역 2002.12.18 8,250,500 사토장 직접거래분 증빙없음 2002.12.21 150,500 차량운반비 청구인 인정 2003.06.04 21,280,600

○○동현장 전체차량 운반비(청구인 480만원 포함) 진술서(증빙없음) 2003.06.04 700,600 2003.06.04 350,600 2003.07.16 3,000,600 2003년 2,3월에 빌려준 금액(유○훈) 증빙없음 2003.08.01 14,000,600 IMF때 빌려준 돈(유○훈) 증빙없음 2003.11.15 5,000,000 사토업자 조○택 11.17. 조○택으로 이체되었으나 인적사항이나, 사토업자인지 불분명→ 처분청 인정 (이의신청) 2003.12.19 2,385,600 차량운반비 2004.04.20 1,000,600 현장 소개비 계 56,120,200 입금자: 임○남 수취인: 청구인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유○훈으로부터 전체금액이 입금되어 각 차량별로 나눠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동 현장에서 발생된 금액의 일부인 4,800천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각 차량별 실질사업자들(차주)에게 각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차주들의 인적사항, 예금통장 또는 기타 금융증빙 및 관련장부 등 그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운송용역제공자로 보고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