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5억원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건축주는 동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에 앞서 견적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견적금액보다 낮은 가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으로 보아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함
건축주가 5억원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건축주는 동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에 앞서 견적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견적금액보다 낮은 가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으로 보아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07.12.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87,680,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4,049,360원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65,013,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령한 495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4.개업하여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2기중 /OO모텔/ 리모델링 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500,000천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한 후,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100,000천원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한OO이 /OO모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OO모텔/에 대한 공사비용(500,000천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200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2,350천원에 매출누락액 400,000천원을 가산한 후 2002.2기분 부가가치세 87,680천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4,049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65,013천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이의신청을 거쳐, 200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 금액(500,000천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수입금액중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한OO이 OO호텔의 건물․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소명한 50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인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소신고한 매출 400,000천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지만 500,000천원은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써 공급가액 454,545천원과 부가가치세 45,454천원을 합한 금액이다. (2) 공사계약에 앞서 견적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은 견적금액보다 감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견적서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초 견적서의 485,000천원보다 15,000천원이 증액된 500,000천원에 계약했다는 것보다 청구인이 견적한 가액 485,000천원에서 35,000천원을 감액한 450,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이 사실 일 뿐더러 사회통념상 맞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3)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취지에 부합되는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으로서 확립된 과세관행(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이며,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가액 따로 부가가치세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가액 495,000천원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로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수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공사 건축주 한OO도 공사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중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500,000천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한 후,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100,000천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40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2,350천원에 매출누락액 400,000천원을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한OO이 OO모텔을 양도하면서 양도도소득세 신고시 공사비용 500,000천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 금액 500,000천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45,454천원,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45,454천원이 매출누락에 포함됨에 따라 경정고지된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공사견적서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공사명 공사금액 견적제외 금액 비 고 “OO Hotel" 공사 485,000 ․VAT ․가전기기 ․ 수건, 이불, 기타 소모품 당초, 공사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공사견적서만 작성함 (단위: 천원) 둘째,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10,000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 입금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수 령 일 자 수 령 금 액 비 고 2002.07.09 100,000,000원 통장입금 2002.07.29 100,000,000원 통장입금 2002.08.26 100,000,000원 통장입금 2002.09.18 100,000,000원 통장입금 2002.10.04 50,000,000원 통장입금 2002,10,24 6,000,000원 통장입금 2002.12.06 30,000,000원 통장입금 2002.12.31 5,000,000원 통장입금 날 짜 불 명 4,000,000원 현금입금 계 495,000,000원 넷째, 쟁점공사의 건축주 한OO이 확인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모텔 보수공사의 공사대금 495,000천원(VAT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견적서상 공사금액이 48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000천원(공급가액)을 제외한 후 400,000천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