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659 선고일 2009.02.09

비록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 지급 사실도 금융거래자료와 청구인의 재무제표로 입증되며,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자금흐름 흔적 등의 증거도 없는바, 당초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2001.3.26. 증여분 증여세 268,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로부터 87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1.3.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70백만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8.3.13. 청구인에게 2001.3.26. 증여분 증여세 26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계약금 1억원을 어머니 박○○○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다가 2007년 5월 쟁점부동산을 40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은 사업이력․재산상태로 볼 때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아버지 손○○○는 서울특별시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부동산도 소유했던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증여자가 부(父)에서 모(母)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직계 존속이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박○○○이 1994년 이후에 아무런 사업실적도 없고 1992년 부동산 양도 이후에 아무런 보유 부동산도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70,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계약금은 어머니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후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7.5.10. 40억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인 손○○○은 2000.10.12. 김○○○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가액은 870,000,000원이고 계약금은 1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0.11.12. 잔금 570,000,000원은 2001.3.10.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1.3.26. 김○○○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7.5.10. 나○○○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70,000,000원을 2001.3.26.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숙박업을 2001.7.1. 개업하여 2007.5.10.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이 2008.6.12. 발급한 청구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에 장기차입금이 2001년도 10억원, 2002년도 30억원, 2004년도 30억원, 2005년도 28억원, 2006년도 26억 8천만원으로 신고되었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는 2002년도에 142,446,733원, 2003년도 194,988,484원, 2004년도 194,323,399원, 2005년도 184,246,014원, 2006년도 218,401,604원으로 신고되었다. 또 ○○○세무서장이 2008.6.12. 발급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매출과세표준이 2002년 제1기 64,513,637원, 2002년 제2기 120,354,546원, 2003년 제1기 110,318,182원, 2003년 제2기 112,163,637원, 2004년 제1기 82,726,691원, 2004년 제2기 26,554,706원, 2006년 제1기 157,110,484원, 2006년 제2기 288,370,905원으로 신고되었다.

(4) ○○○세무서장이 2008.6.13. 발급한 사실증명 및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은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도 없으며 2002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50,602,259원으로 확인된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5월 청구인에게 보낸 자금출처 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304백만원(건물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포함하여 2001.3.24.~2003.4.18.(3년간) 기간 중 총 5필지의 재산취득금액 3,927백만원 중 4,000백만원이 자금원천으로 확인되어 서면종결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7.5.9. 나○○○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0억원이며 동 계약서 제7조는 매매대금에 유체동산(숙박시설,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및 허가권)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유체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시설 및 비품일체의 매매대금이 10억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8.6.2.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5.10. 양도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양도소득금액 592,396천원, 납부할 세액을 200,66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차입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중 ○○○ 이사장 윤○○○가 확인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9.13. ○○○에서 2억원, 2001.9.13. 유○○○에서 2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이 대출금 4억원은 2001.9.13. 청구인의 ○○○에 입금되었다. 또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2001.9.13. 31백만원(당초는 착오로 2001.9.27. 30,000천원으로 주장하였다), 2001.9.15. 41백만원, 2001.9.21. 10백만원, 2001.9.24. 10백만원, 2001.9.25. 10백만원이 출금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대출금 4억원을 입금받아 그 출금액 102백만원 중 1억원을 박○○○에게 일시 빌린 계약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 확인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에서 2001.4.7. 2억원, ○○○에서 2001.4.7. 2억원, ○○○에서 2001.3.31. 2억원이 대출되어 이 6억원이 청구인의 ○○○에 2001.4.7. 입금되었다가 2001.4.7. 김○○○에게 6억원이 이체되었다. 청구인은 김○○○에게 지급된 위 6억원이 중도금 및 잔금 770백만원 중 6억원이고 대출금의 지연으로 양도자의 양해하에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하였으며 잔액 170백만원은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일절 명도하여 주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업자인 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과 등기날짜가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세입자의 명도가 원활하지 않아 매수자가 다시 세입자를 명도하는 조건으로 2001.3.26. 등기를 미리 넘겨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2001.4.7. 처리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시에는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2.8. 손○○○의 ○○○지점 대출계좌○○○에서 10억원이 대출되었고, ○○○에 의하면, 이 10억원은 청구인의 ○○○에 2002.2.8. 이체되었다가 2002.2.8. 이○○○의 대출계좌로 각 2억원씩 대체출금 되어 당초 ○○○의 타인 명의로 대출된 채무 10억원이 상환되었다.

(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01.3.26. 채무자 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백만원, 2001.3.28. 채무자 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백만원, 2001.3.28. 채무자 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백만원, 2001.9.12. 채무자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백만원, 2001.9.12. 채무자 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2.9. 각 말소하였고, ○○○지점은 2002.2.8. 채무자 손○○○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1,69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2002.2.28. 청구인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5억원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청구인의 근저당권은 2002.9.2. 말소되었다. 또 ○○○지점은 2002.9.2. 채무자 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5.9.9.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다음 2007.5.10. 나○○○에게 양도와 동시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9) 청구인은 당초 김○○○ 등의 양도자 및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 동일인의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누이 손○○○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그가 사업자등록이 있어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은 동일인의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에 의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에서 2001.9.29. 928,690원, 2001.10.31. 1,693,530원이 ○○○의 2억원 대출계좌에, 2001.9.13. 928,690원, 2001.10.31. 1,693,530원이 ○○○의 2억원 대출계좌에, 2001.4.30. 1,323,280원, 2001.6.1. 1,783,560원, 2001.6.30. 1,726,020원, 2001.7.31. 1,783,560원, 2001.8.29. 1,783,490원, 2001.9.29. 1,641,790원, 2001.10.31. 1,693,530원이 ○○○의 2억원 대출계좌에, 2001.4.30. 1,323,280원, 2001.6.1. 1,783,560원, 2001.6.30. 1,726,020원, 2001.7.31. 1,783,560원, 2001.8.29. 1,783,490원, 2001.9.29. 1,641,790원, 2001.10.31. 1,693,53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2001.4.30. 1,726,020원, 2001.5.31. 1,783,560원, 2001.6.30. 1,726,020원, 2001.7.31. 1,783,560원, 2001.8.29. 1,783,490원, 2001.9.29. 1,641,790원, 2001.10.31. 1,693,53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각 이체되었다. 또 청구인의 ○○○에서 2001.11.29. 1,564,200원, 2001.12.31. 1,561,640원, 2002.1.31. 1,613,690원, 2002.2.8. 461,91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2001.11.29. 1,564,200원, 2001.12.31. 1,561,640원, 2002.1.31. 1,613,690원, 2002.2.8. 461,91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2001.11.29. 1,564,200원, 2001.12.31. 1,561,640원, 2002.1.31. 1,613,690원, 2002.2.8. 461,91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2001.11.29. 1,564,200원, 2001.12.31. 1,561,640원, 2002.1.31. 1,613,690원, 2002.2.8. 461,91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2001.11.29. 1,564,200원, 2001.12.31. 1,561,640원, 2002.1.31. 1,613,690원, 2002.2.8. 461,910원이 ○○○의 2억원의 대출계좌에 각 이체되었다.

(1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손○○○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서울특별시 ○○○에서 임대업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자료로 제시한 ○○○의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서○○○ 및 등기촉탁서 사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손○○○ 소유이었다가 2002.3.2. 임의경매로 경락되었다. (12)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위의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1.7.1. 숙박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재무제표에 장기차입금이 2001년도 10억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억원 내외로 신고하였고 그 지급이자도 2002년도에 142,446천원, 2003년도에 194,988천원, 2004년도에 194,323천원, 2005년도에 184,246천원, 2006년도에 218,401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과세표준은 2002년 제1기 64,513,637원, 2002년 제2기 120,354,546원 등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다가 2006년 제1기 157,110,484원, 2006년 제2기 288,370,905원으로 신고하였다. 또 과세당국이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은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사실이 없고, 2002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결손으로 확인되며, ○○○은 2008년 5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5건의 재산취득금액 3,927백만원 중 자금원천 확인금액이 4,00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서면종결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5.9. 나○○○에게 4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양도자, 누나, 지인 등의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입증 또는 방증되므로○○○의 동일인의 한도규정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자금흐름 흔적 등의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들이 과거에 사업이력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어머니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