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입금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업종이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통장 입금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다르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통장 입금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업종이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통장 입금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다르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햐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식품, 참옻진액, 옥매트 등을 판매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가 박○○ 등 3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2005.11.10~2007.2.5 기간 중 광고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한 이○○와 박○○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2007.4.12.)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참옻진액 등을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한 혐의로 2007년 4월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 이○○의 확인서(2007.4.10.)에 의하면 2004년 11월 친구 정○○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일간지인 ○○일보, ○○일보, ○○일보, ○○스포츠 등에 관고를 하고 소비자가 주문하면 5-6명의 텔레마케터가 광고에 기재된 타인명의계좌에 입금 확인하고 배송하였으며, 광고료 및 관고대행료 지급처는 박○○의 ○○ ○○동지점계좌(○○○-○○-○○○○○○) 및 직원 최○○의 ○○ ○○동지점계좌(○○○-○○-○○○○○○) 및 이○○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금액은 90건 243,540천원(2005.11.10.-2007.2.5)임을 확인하고 있다. ㈐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도소매 ․ 냉난방기로 청구인의 광고대행 품목과 상이하고 이○○가 광고를 의뢰한 제품은 한방차, 참옻진액, 옥매트, 목청 등 건강식품과 건강용품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냉난방기에 관한 광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가계수표 29매(각 3,000천원 합계 87,000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냉난방기 도소매업종으로 청구인이 종사하는 광고대행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는 가계수표는 청구외법인의 이서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