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만 있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만 있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매입세액은 대부분 사무실 임대료 및 광고료 등 기왕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면세사업인 보험대리점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난 수년간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전담세무사 없이 직원이 세무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담당직원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개업일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면세사업(보험대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존재하고 있고, 쟁점매입세액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대료 및 광고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어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면세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매출계산서는 정당한 계산서로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매입세액이 전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 직원의 세법지식 무지로 인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9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련업무가 주종목이고 보험대리점업은 사무실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겸업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무실 임대료 및 광고료 매입세액이 부동산관련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것이므로 2004년 제2기 매입세액 1,070,210원, 2005년 제1기 매입세액 917,245원, 2005년 제2기 248,699원, 2006년 제1기 72,335원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 2,308,489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기간동안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매출액 전부가 면세매출이므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수입금액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총 수입금액 과 세 면 세 비 고 2004년 88,225 0 88,225 면세비율 100% 2005년 188,818 0 188,818 〃 2006년 206,217 0 206,217 〃 계 483,260 0 483,260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이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 중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만 있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까지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부한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는 납세의무위반을 방지하고 거래의 질서확립 또는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동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계산서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