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의해 기성금청구서의 익월 5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도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중복적용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함.
공사계약서에 의해 기성금청구서의 익월 5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도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중복적용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주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날에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기성부분 청구내역서에 전회기성으로 표시하였으며,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하에 정산잔금 4,80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 제38조에 따라 기성금액은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공급시기를 익월 5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7.7.13.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총공사금액을 24,919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20,119백만원을 공제한 4,800백만원에 대해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계약에 의한 기성청구서의 기성고 누계액에 따라 29,590백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145,454,54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51,454,545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동시에 50,907,273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가산세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중복 적용된 50,907,273원의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이 건 계약서에 의하여 기성고 신청을 하였고, 이 건 계약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 공사용역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2호에 의한 완성도 기준용역공급에 해당되어 이 건 계약서 제38조〔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기성청구월 익월 5일을 세법상 공급시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7년 제2기인 2007.7.13.에 감액결정되었으나, 이러한 공사금액 감액이 확정된 시점이 세법상 신고기한 미도래 상태이므로 결정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도급금액의 감액 등 변경은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 제3호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대로 공급대가 24,919백만원(공급가액 22,653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분중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등 가산세가 중복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미 중복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직권시정하였으며, 가산세 적용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다.
(1)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쟁점공사의 최종 정산된 도급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3) 이 건 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되었는지 여부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금액 24,919백만원(공급대가 기준)에 수주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주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날에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관련 계약서(계약체결일 2004.12.15.)에 의하면 쟁점공사〔착공일: 2005.1.16., 준공예정일: 2005.9.30., 공사금액: 28,564,800천원(공급대가)〕의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이 건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8조에 따름)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지급(계약금: 계약체결시 공사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함, 기성금: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함, 잔금 정산: 감리보고서 및 감독관의 확인에 의한 준공검사 합격 후 30일 이내 정산처리하여 현금으로 지급함)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위 일반조건 제21조(기성부분금) 제1항에는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 청구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공사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005.1.16.~2005.9.30.이고, 기성금은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청구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청구외법인이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금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국심2006서2328, 2006.12.1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7.7.13.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총공사금액을 24,919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20,119백만원을 공제한 4,800백만원에 대해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에 의한 기성청구서의 기성고 누계액에 따라 29,590백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단위:원, 공급가액기준) 청구인 신고 과세표준 처분청 경정 과세표준 2004.2기 2,596,800,000 2005.1기 12,548,654,545 2005.2기 15,344,545,460 11,599,272,727 2006.1기 1,454,545,456 155,636,364 2006.2기 1,263,636,364 2007.1기 227,272,727 2007.2기 4,363,636,364 -4,246,727,273 계 22,653,636,371 22,653,636,363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22,653백만원(공급대가 24,919백만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기성청구서의 기성고 누계액에 따라 29,590백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급가액 15,145,454,54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51,454,545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동시에 50,907,273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가산세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중복 적용된 50,907,273원의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15,145,454,54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51,454,545원(2004년 제2기 25,968,000원, 2005년 제1기 125,486,545원)을 부과하였고,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의 매출과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50,907,273원(2005년 제2기 50,710,909원, 2006년 1기 196,364원)을 아래와 같이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 (단위:원)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가 산 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2004.2기 2,596,800,000 25,968,000 25,968,000 73,930,896 125,866,896 2005.1기 12,548,654,545 125,486,545 125,486,545 289,121,000 540,094,090 2005.2기 15,344,545,460 11,599,272,727 50,710,909 4,363,636 ) 55,074,545 2006.1기 1,454,545,456 155,636,364 196,364 3,181,818 () 3,181,818 () 1,527,272 () 8,087,272 2006.2기 1,263,636,364 2007.1기 227,272,727 2007.2기 4,363,636,364 -4,246,727,273 계 22,653,636,371 22,653,636,363 50,907,273 158,999,999 154,636,363 364,579,168 729,122,803 (*)은 이 건과 무관한 거래처 ○○건설 조사결과 부당매입으로 자료통보되어 부과된 가산세임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51,454,545원을 부과하였고, 매출과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50,907,273원을 부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중복하여 과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중복적용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907,273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