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650 선고일 2008.12.08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시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가 있기는 하나 예규에서도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건물 신축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22,274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8,151,856원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8,151,856원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43-44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8.1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김○○(청구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인 13,369,610,195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340,136,753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13,369,610,195원에는 건설자금이자 815,185,622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7.11.15. 청구법인에게 건설자금이자 관련 매입세액 81,518,56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8,151,856원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8,151,856원 합계 97,822,274원을 차감하고 1,242,314,479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 하다는 취지로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관련세법, 국세청 상속재산평가준칙(이하 “쟁점준칙”이라 한다) 제25조 및 국세청 예규(재삼46014-277, 1997.2.11,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를 충분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한 것이며, 2008년 발행 한국세무사회 상속 ․ 증여세 실무386쪽, 이택스코리아 상속 ․ 증여세 실무편람1,126쪽 등에서도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국세청의 해석과 판례가 다를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신고하게 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2001서1205, 2001.2.5)에 의하면 “상속세 결정함에 있어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시 평가가액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평가가액은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법령의 부지 및 오해는 해당하지 않는 것”(2003.1.10. 대법원 2001두7886외 다수)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인 13,369,610,195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340,136,753원을 환급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 815,185,622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며, 위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건물, 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에서는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는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있을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주주 김○○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라) 국세청이 1987.3.3.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통일성과 합리성을 부여하여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쟁점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제1항의 비용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예규에서도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건물의 신축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시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국심2001서1205, 2001.2.5.외)가 있기는 하나, 관련법령, 쟁점준칙, 및 쟁점예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증여하면서 김○○ 및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 수취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누2936, 1992.10.23. 같은 뜻임), 동일한 쟁점에 대한 심판결정례와 쟁점준칙 및 쟁점예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쟁점준칙과 쟁점예규에 따라 세무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결정례에 배치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가 쟁점준칙 및 쟁점예규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