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2002년에는 무신고, 2003년에는 무기장을 전제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바,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평가차손은 추계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합소득세를 2002년에는 무신고, 2003년에는 무기장을 전제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바,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평가차손은 추계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2003년에 쟁점외화부채에서 발생된 평가차손 142,016천원 및 이자비용 38,819,993원 합계 180,835,993원은 이월하여 2004∼2005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10.13. ○○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지급비용 2004년 25,266천원, 2005년 22,045천원 합계 47,31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7월 토지를 매입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2002년에는 무신고, 2003년은 추계로 신고한 바, 2002년, 2003년에 쟁점외화부채에서 발생된 평가차손, 이자지급액은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이외에 ○○에서 대출 받은 3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차손을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를 차입하여 모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외화부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화평가손익 중 2004∼2005년의 평가차익 및 이자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차입금의 외화평가손익> (단위: 천원) 차입액 (천엔) 구분 차입일 (2002.11.22.) 연도별 평가손익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비고 116,800 기준환율 998.01 1,012.87 1,196.60 1,012.07 860.04 2005년 8,549천엔 상환 원화금액 1,165,675 1,183,032 1,307,692 1,182,097 931,001 평가손익 △17,356 △124,660 125,595 164,573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2002년에는 무신고, 2003년에는 추계로 신고하고, 2004년과 2005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바, 2002년, 2003년에 쟁점외화부채와 관련한 평가차손 142,016천원과 이자비용 38,819,993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하여 2004년, 2005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제 대상 결손금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기장을 전제로 한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2002년에는 무신고, 2003년에는 무기장을 전제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바, 쟁점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평가차손은 추계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0.13. ○○로부터 대출받은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2004년 25,266천원, 2005년 22,045천원 합계 47,311천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건물 건물표준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03.7.20.이고, 건물 등기접수일은 2003.9.20.로 청구인의 쟁점금액 대출일은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로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외 8인의 하청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3,156천원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공사대금 지급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살피건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법원 조정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