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4.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4,700원을 예정신고하고, 2003.4.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3,43,6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7.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2,565,358원을 가산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79,07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납부 사실을 장기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책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66, 2002.8.23. 참조). (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수정신고일인 2003.4.30.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수정신고․무납부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524, 2007.4.20. 참조). (3)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