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
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0 ○○아파트 000동 2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1.28. 취득하여 200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하○○이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903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5,000,000원, 취득가액 110,0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5.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18,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며, 청구인은 2000.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8.1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하○○은 1955.8.11. 혼인한 이후 1996.11.18.까지 ◇◇시 ◇◇구 ◇◇동 000-4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 등재된 이후 1996.11.19. 하○○이 □□광역시 □구 □□동 000-9 2층으로 전출한 이후 현재까지 합가한 사실이 없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11.19. 이후 10여 년간 배우자인 하○○과는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나)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하○○은 1955.8.11.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8두17463, 1999.2.23. 및 국심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인 하○○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