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사선의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고액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사선의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1.6.20 개업하여 OO도 OO시 OO읍 OO 15-7에서 ‘OO케미테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가구장식(대표 박OO, 사업자등록번호 1OO-04-OO120)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 2기 30,700천원, 2003년 1기 122,200천원, 2003년 2기 210,200원, 2004년 1기 313,720천원 합계 676,8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676,82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8,297,200원, 2003년 귀속 188,561,540원, 2004년 귀속 157,383,080원, 합계 364,241,820원을 경정 ․ 결정하였다가,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어음결제분(134,400천원)의 공급가액 122,18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6.303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을 15,248,110원으로, 2003년 귀속을 157,511,920원으로, 2004년 귀속을 123,875,040원으로, 합계 296,635,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8.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량)
(1) O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OOO장식(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박OO, 실질대표자는 허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76,82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7중3692, 2008.3.31)에 따라 재조사한 후 어음결제분 134,400천원(공급가액 122,181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반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아래 <표1>의 현금거래분도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재조사후 가공금액 (단위: 천원) 기분 건수
① 당초 가공 공급가액
② 재조사후 실거래인정
③ 불복대상 (①-②) 02년 2기 3 30,700 5,091 25,609 03년 1기 5 122,200 14,818 107,382 03년 2기 6 210,200 39,454 170,746 04년 1기 3 313,720 62,818 250,902 계 17 676,820 122,181 554,639 ※OOO세무서장이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22,181천원을 실거래로 인정한 것임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O장식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장식의 명의 대표자는 박OO이나 사업을 총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 및 대금결제 등은 허OO이 하였으므로 실지 대표자는 허OO으로 확인되고, 허OO이 제출한 허OO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조사한 바 2002.8월부터 2004.12월까지 입금된 금액이 125,000천원에 불과하고 1회 입금액도 소액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되며, OOO장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허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허OO이 수취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OOO세무서장이 OOO장식을 부분자료상(총매출 2,999,750천원 중 가공매출 2,032,918천원으로 67.7% 점유)으로 확정하고 2006년 12월 명의 박OO 및 실사업자 허OO을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경정시 OOO세무서장의 종결복명서(2008.4.30.)에 의하면, 결제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지급분 20건 134,400천원)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OOO장식의 배서가 되어 있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0OO-04-000-2OO)에서 출금되었으며, 매입처별거래원장 ․ 입금표와도 일치하고 있어 어음결제부분 134,400천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현금지급 부분 중 2002년 1기~2003년 2기분은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 제사한 입금표를 확인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표 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매입처별원장에 기재된 현금 지급일자와 거래금액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처별원장상의 현금지급한 2003.1.17.자 36,000천원, 2003.2.5.자 13,400천원 등 고액거래대금을 중심으로 OOO장식 허OO의 우체국계좌(1OOOOO-02-03OOOOO)에 입금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허OO도 현금결제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청구인의 개인통장과 (주)OOOO산업 통장에는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금인출액이 허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주)OOOO산업 통상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일자의 법인장부를 확인한 바,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거나 가수금으로 반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인통장의 현금인출액이 대표자(청구인) 개인사업체의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금표(현금결제부분)의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난타난다. <표2> 매입처별원장에서 현금지급한 자금의 인출내역 (단위:천원) 매입처별원장 청구인 제시 현금결제대금 인출내역 비 고 현금결제내역 결제일자 결제금액 인출일자 인출금액 인출통장 2002.9.2 1,050
• -
• 인출내역없음 2002.9.16 1,420
• -
• 〃 2002.11.1 4,000
• -
• 〃 2002.11.16 5,000 2002.11.10 30,060 (주)OOOO통장 OOO-OO-02OOO-O 법인자금, 날짜상이 2002.11.18 3,500 2002.12.3 3,240 청구인 통장 1OO-04-1OOOOO 날짜상이 2002.12.5 2,700
• -
• 인출내역없음 2002.12.12 4,000 2002.12.2 2002.12.5 2,000 7,300 청구인 통장 OOO-2O-OOO-3OO 날짜상이 2002.12.13 6,000 2003.1.13 3,000 2003.1.6 140,000 청구인 통장 0OO-2O-OOOO-3OO 날짜상이 2003.1.14 12,000 2003.1.14 19,788 청구인 통장 0OO-2O-00OOO-1 2003.1.17 36,000 2003.1.6 140,000 청구인 통장 0OO-21-0OOO-OOO 날짜상이 2003.2.5 13,400 2003.2.5 134,400 청구인 통장 0OO-OO-080O-OOO 2003.2.12 8,000 2003.2.12 14,670 (주)OOOO 통장 4OO-2O-0OOOO-O 2003.2.27 5,800 법인자금, 날짜상이 2003.3.25 6,200 2003.3.19 11,000 (주)OOOO 통장 4OO-2O-0OOOO-2 “ 2003.8.4 5,300 2003.7.10 24,000 청구인의 처 OOO통장 0O-21-0OOO-OOO 날짜상이 2003.8.15 15,000 2003.8.5 2003.8.25 41,000 8,000 청구인의 처 OOO통장 OOO-OO-OOO-493 “ 2003.8.25 8,600 2003.9.19 5,000 2003.9.5 164,000 (주)OOO통장 OOOO-0O-0001OO “ 2003.9.23 6,000 2003.9.5 22,100 (주)OOOO통장 0OO-OO-4OOOO-3 “ 2003.9.30 14,000 2003.10.13 10,000 2003.10.6 10,000 청구인 통장 OOO-1O-OOOOO-1 “ 2003.11.26 12,000 2003.11.14 65,000 청구인의 처 김OO통장 OOO-21-OOOO-4OO “ 200.12.18 12,000 2003.12.18 30,364 청구인 통장 OO-OOOOO-01-0OO “ 2003.12.20 5,000 2004.2.7 6,000 2004.2.2 44,400 청구인 통장 OOO-OOOO5OOOO “ 2004.2.10 6,000 2004.2.10 10,000 (주)OOOO OOOO-OOOO-OOO 합 계 216,970 현금지급 부분 중 2004년 1기분은 100% 현금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지급 및 거래대금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 2기~2003년 2기까지는 매입처별거래원장을 제시(2002년 4월~2004년 2월)하였음에도 2004년 2월 이후의 매입처별거래원장은 제시하지 않았고, 2004년 1기 거래대금은 대부분 고액거래로서 현금결제일자의 OOO 허OO OOO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허OO도 현금결제분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OOOO산업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일자의 법인장부를 확인한 바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거나 가수금으로 반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인통장의 현금인출액이 대표자(청구인) 개인사업체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 현금지급 및 거래대금 인출내역 (단위:천원) 세금 계산서 작성일 입금표 현금 결제일 결제금액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인출통장 2004.1.17 2004.1.17 2004.1.17 23,100 2004.1.9 53,000 청구인 통장 OO-2O-OO 2004.1.29 2004.2.5 2004.2.5 70,312 2004.2.5 187,000 (주)OOOO통장 OOOOOO-0O 2004.2.25 2004.3.4 2004.3.4 77,000 2004.3.4 280,000 (주)OOOO통장 OOO-OO-OO 2004.2.29 2004.3.10 2004.3.10 48,180 2004.3.10 48,180 (주)OOOO통장 OOO-OO-OO 2004.3.21 2004.4.6 2004.4.6 66,000 2004.4.6 303,000 (주)OOOO통장 OOO-OO-OO 2004.3.30 2004.3.30 2004.4.6 60,500 합계 345,092 871,180 매출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제품(EX, 화장실 비품함, 거울경첨, TV받침대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OOOO장식의 제품에 대한 매출처를 조사하였으나, 매입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거래원장을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매출처별 납품가구의 종류와 구조가 상이하여 경첨, 브라켓 사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자료상확정자인 OOOO장식은 사업자등록시 주업종코드를 514361(도매/ 가구장식, 일반철물, 수공구, 보일러, 다이아몬드톱, 어도구)으로 등록하였고 2002년~2003년분 대표자 박OO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도 동일한 업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2002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의 매입처를 조회한 바, OO(2004년 1기 14,755천원), (주)OO시스템(2003년 2기 54,624천원), (주)OOO(2002년 2기 87,772천원, 2003년 1기 76,352천원, 2003년 2기 105,318)등 OOO장식과 유사한 품목의 제품을 취급하는 매입처가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세무서의 조사자의견에 의하면, 당초 조사 시 OOO장식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청구인이 OOOO장식에서 매입한 품목들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자료상 행위자 허OO은 전말서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70%정도는 실제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의 결제금액도 청구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별거래원장(OOOO장식)에 기재된 지급어음의 실물을 확인한 바. OOOO장식의 배서와 청구인 계좌의 정상출금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현금결제부분은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통장내역만을 제시할 뿐 지급대금과 인출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국세심판청구시 제시하였던 입금표와 대금인출내역을 대사하였으나 발행일자, 인출금액이 불일치(2002년 2기~2003년 2기분)하고, 대금인출통장으로 제시된 법인통장의 인출내역도 법인장부상에는 청구인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는 회계처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입금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거래원장, 허OO의 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 인출통장, (주)OOOO 법인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거래에 따른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금결제분은 당초 결정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어음결제내역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2.7.31.부터 2004.2.10까지 134,4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심판결정(2007중 3692, 2008.3.11)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4> 어음결제내역서 (단위:천원) 발행일자 금액 어음번호 만기일 지급은행 출금일자 2002.7.31 5,600 자가OOOOOO 2002.11.5 OO점 2002.11.5 2002.9.30 3,500 자가1OOOOO 2003.2.5 “ 2003.2.5 2002.10.24 5,400 자가1OOOOO 2003.3.5 “ 2003.3.5 2002.12.5 1,900 자가1OOOOO 2003.4.5 “ 2003.4.7 소계 16,400 2003.1.7 2,000 자가1OOOOO 2003.5.5 “ 2003.5.6 2003.2.17 3,500 자가1OOOOOO 2003.6.5 “ 2003.6.5 2003.3.26 6,800 자가1OOOOOO 2003.7.5 “ 2003.7.7 2003.4.30 4,000 자가1OOOOOO 2003.9.5 “ 2003.9.5 2003.5.21 3,000 자가1OOOOOO 2003.10.5 “ 2003.10.6 2003.6.3 4,300 자가1OOOOOO 2003.10.5 “ 2003.10.6 2003.6.23 5,300 자가1OOOOOO 2003.11.5 “ 2003.11.5 2003.8.4 4,700 자가OOOOOOO 2004.1.5 “ 2004.1.6 2003.8.25 8,400 자가04OOOOO 2004.1.5 “ 2004.1.5 2003.9.20 6,000 자가04OOOOO 2004.1.5 “ 2004.1.5 2003.9.30 14,000 자가04OOOOO 2004.2.5 “ 2004.2.5 2003.10.17 6,000 자가049OOOO 2004.3.5 “ 2004.3.5 2003.11.1 14,000 자가049OOOO 2004.4.5 “ 2004.4.6 2003.11.26 10,000 자가049OOOO 2004.4.5 “ 2004.4.6 2003.11.26 9,000 자가049OOOO 2004.4.5 “ 2004.4.6 2003.12.20 5,000 자가04OOOOO 2004.5.5 “ 2004.5.6 소계 106,000 2004.2.7 6,000 자가04OOOOO 2004.6.5 “ 2004.6.7 2004.2.10 6,000 자가0OOOOOO 2004.7.5 “ 2004.7.5 소계 12,000 합계 134.400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으로 위 어음결제금액 134,4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 <표5>및 <표6>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OOOOO장식의 거래사실확인원,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5> 2002년 2기~2003년 2기의 입금표내역서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9.30 3,600 2003.6.24 5,300 2003.10.17 6,000 2003.1.7 2,179 2003.8.4 4,700 2003.10.30 31,900 2003.2.4 1,455 2003.8.25 8,400 2003.11.1 14,000 2003.2.17 3,500 2003.8.25 64,900 2003.11.26 9,000 2003.3.26 6,800 2003.9.20 6,000 2003.11.26 10,000 2003.4.2 800 2003.9.30 14,000 2003.11.30 35,200 2003.4.30 4,300 2003.9.30 53,900 2003.12.20 5,000 2003.5.21 3,000 2003.9.30 14,000 2003.6.3 4,300 2003.10.17 6,000 합계 318,234 <표6> 2004년 1기의 현금결제내역서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계 결제일자 결제금액 계좌소유 2004.1.17 21,000 2,100 23,100 2004.1.9 13,000 청구인 2004.1.15 10,100 법인 2004.1.29 63,920 6,392 70,312 2004.2.5 70,312 법인 2004.2.25 70,000 7,000 77,000 2004.3.4 77,000 법인 2004.2.29 43,800 4,380 48,180 2004.3.4 30,000 법인 2004.3.10 18,180 법인 2004.3.30 55,000 5,500 60,500 2004.4.6 31,000 청구인 2004.4.9 29,500 청구인 2004.3.21 60,000 6,000 66,000 2004.4.6 46,000 법인 2004.4.12 20,000 법인 계 313,720 31,372 345,092 345092
(6) OOOO장식 허OO에 대한 OO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공소장(2007.4.27)에 의하면, 허OO이 OOOOO장식을 운영하면서 2002.7.5경부터 2004.3.31.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791,544,100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OOOO장식이 2004.1.29.부터 2004.3.31.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312,720,000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OO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문(2007고단630, 2007.6.28)에 의하면, OOOO장식 허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허OO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작지 않지만 실제로 거래한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당초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76,820천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2년 2기~2004년·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경정(국심 2007중3692, 2008.3.31)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장식에 어음으로 결제한 공급가액 122,181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한 점, 나머지 금액 554,664천원은 전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로서 검찰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2003년 2기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OOOOO장식의 실질 대표자 허OO에 대하여 부분 자료상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입금표상의 현금지출일자와 통장상의 현금지출일자가 차이가 나는 점,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 건과 같이 고액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사선의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