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며, 공사비 등 일부금액은 지출된 양도비용으로 확인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며, 공사비 등 일부금액은 지출된 양도비용으로 확인됨
○○○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00년 귀속분 54,455,1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공사비 19,000천원, 석○○○에게 지급한 공사비 20,000천원 및 김○○○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6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3.4. 양도가액을 7억원, 취득가액을 7억 3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3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2000.3.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700,000천원이 아니라 1,09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1,090,000천원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277,032천원(공사비 241,143천원, 취득세․등록세 30,160천원,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1,529천원, 취득시 중개수수료 4,200천원)을 공제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5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전반에 대한 구조변경과 개량작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차입금 등을 이용하여 대수선공사를 하다가 금융채무부담으로 인하여 2000.3.4.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양도신고업무 일체를 법무사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하여 신고하였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사를 믿고 부동산양도신고업무 등을 위임한 과실밖에 없는 바, 청구인이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없었던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는 소득세법 제25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사비 중 공사업자 최○○○에게 지급한 19,000천원, 석○○○에게 지급한 20,000천원, 성명불상의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76,800천원, 양도시 중개업자 김○○○에게 지급한 5,600천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최○○○에게 지급한 19,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최○○○에게 화장실 공사를 의뢰하고 1997.12.3. 공사대금 19,000천원을 정○○○(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받고자 최○○○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나 기간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행방을 추적할 수 없어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석○○○에게 지급한 2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도장작업을 하던 공사업자 석○○○에게 내부 칠공사를 의뢰하고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기간 내인 1997.12.6. 공사대금 20,000천원을 정○○○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석○○○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금액이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76,8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대수선공사를 홍○○○에게 맡겼다가 공사비 추가요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성명불상자와 잔여공사 및 마무리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하실 외벽 방수공사와 외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공사비 76,800천원을 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997.9.1. 15,000천원, 1997.10.28. 31,000천원, 1997.11.19. 10,000천원을 각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 1997.10.27. 4,500천원, 1997.11.17. 10,500천원, 1997.11.25. 5,800천원은 각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양도당시 중개업자 김○○○에게 지급한 5,6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3.2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시 공인중개사 김○○○(○○○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 5,6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김○○○이 공인중개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김○○○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김○○○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만큼 동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중인중개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허위신고하였고, 이는 단순하게 법무사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기간․공사비 지급내역 및 증빙을 보면, 공사기간이 국가외환위기 발생당시인 1997년 8월부터 1998년 2월까지임에도 거액의 공사비 356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사업자 홍○○○이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공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수선공사와 관련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건설교통부 산정 표준건축비가 3,200천원/3.3㎡이고 대지조성비 및 골조비용을 제외하면 1,500천원/3.3㎡을 상회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대수선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용인 4,884천원/3.3㎡은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공사견적서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당초 공사업자인 홍○○○과 공사대금 270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견적서는 384백만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홍○○○에게 지급한 금액은 217백만원이고 그 외 비용은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수선공사에서 소유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공사동의서 등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후에 작성한 것임에도 대수선공사 당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한 사실 등이 청구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추정할 수 있는 강한 반증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공사비용의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공사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홍○○○에게 지급한 금액, 정황상 인정한 채권수수료 할인액, 법무사 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 외에 최○○○․석○○○에게 지급한 39,000천원, 성명불상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76,808천원, 양도시 중개수수료 5,600천원은 공사관련성 및 실제 지출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양도가액보다 낮게 부동산양도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 및 석○○○에게 지급한 공사비 39,000천원,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76,808천원,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6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 청구인이 2000.3.11. 쟁점주택을 김○○○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700,000천원, 취득가액을 7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30,00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700,000천원이 아니라 1,09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인 1,090,000천원에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필요경비 277,032천원(공사비 241,143천원, 취득세․등록세 30,160천원,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1,529천원,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4,2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0.1.15. 김○○○에게 70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1.19. 다시 1,09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0.3.3.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가액을 700백만원으로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양수자인 김○○○가 2000.3.11. 청구인으로부터 1,090백만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 및 김○○○의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1,090백만원)보다 낮은 양도가액(700백만원)으로 과소신고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5년이 아니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공사업자인 최○○○와 석○○○에게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1,900만원 및 2,000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년 8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 대표 홍○○○과 쟁점주택(건축물대장상 건평 73평임)의 대수선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대금 217백만원을 정○○○(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홍○○○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동 공사를 1998년 3월까지 마무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공사비지급명세서, 대수선공사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7.12.3. 정○○○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고, 1997.12.6. 석○○○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입금확인증 등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주택 인근의 ‘○○○부동산컨설팅’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 당시 국가외환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데다 건축자대 대부분이 수입한 고급자재인 관계로 단가가 2~3배 정도 높아 평당 공사비가 350~4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건평 73평)의 공사비 평당 255~292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공사비는 241백만원인 사실이 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2008.11.21.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277백만원 중 241백만원을 대수선공사비로 인정하였으나, 동 공사비 중 최○○○ 및 석○○○에게 각각 지급한 1,900만원 및 2,000만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정○○○는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시기인 1997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이력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정○○○는 2008.11.21.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대수선공사를 당초 홍○○○에게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홍○○○이 공사를 중단하자 본인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러 다니던 중 최○○○ 및 석○○○를 만나게 되었고,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시공한 최○○○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석○○○는 노인으로 주택 내부 칠공사가 드물었던 당시 그 분야에서 이름난 공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 후 최○○○ 및 석○○○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이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라 연락처를 알 수 없었으며, 최○○○ 및 석○○○가 실제 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 대수선공사 기간 중에 통장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주부인 정○○○가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하기에는 큰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와 석○○○가 쟁점주택 대수선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최○○○와 석○○○에게 지급한 3,900만원이 당시 사업경력 및 근로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인 정○○○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에는 큰 금액이므로 공사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 기간 중에 최○○○에게 1,900만원, 석○○○에게 2,000만원이 지급된 점, 당초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상당부분을 시공하였던 홍○○○에게 송금한 방법과 같이 정○○○의 예금계좌에서 최○○○와 석○○○에게 송금한 점, ○○○은행 ○○○지점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시 정○○○가 최○○○와 석○○○에게 각각 1,900만원 및 2,000만원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건평대비 총공사금액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고 처분청도 최○○○와 석○○○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최○○○가 쟁점주택의 화장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석○○○가 내부 칠공사를 하였다는 정○○○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공사가 10년 전에 한 것이므로 입증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최○○○와 석○○○에게 지급한 1,900만원 및 2,000만원은 쟁점주택 대수선공사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성명불상자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76,808,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대수선공사를 당초 홍○○○에게 맡겼다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성명불상자(오래전의 일이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와 잔여공사계약를 체결하고 공사비 76,80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정○○○(청구인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997.9.1. 15,000천원, 1997.10.28. 31,000천원, 1997.11.19. 10,000천원을 계좌이체하고, 1997.10.27. 4,500천원, 1997.11.17. 10,500천원, 1997.11.25. 5,800천원은 현금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나, 청구인은 위 금액 76,808,000원이 실제 공사비인지 여부와 공사비라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 76,808,000원을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주택 양도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560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1.19. 쟁점주택을 김○○○에게 1,09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당해 계약서상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시(1997.9.28.) 및 양도시(2000.1.19.)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양도 영수증은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영수증은 김○○○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취득 영수증상 중개수수료(4,200천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양도 영수증상 중개수수료는 양도당시 김○○○이 공인중개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4.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김○○○은 1997.11.10.부터 1998.4.14.까지 ○○○내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1998년경부터 2004년 4월까지는 ○○○에서 ‘○○○공인중개사’라는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 명의의 취득 영수증(4,200천원) 및 양도 영수증(5,60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3)에서 이미 언급한 취득 영수증상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김○○○은 1998년경부터 2004년 4월까지 ○○○에서 중개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상 중개업자로 기재된 김○○○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제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점, 양도 영수증상 중개수수료 5,600천원은 양도대금(1,090,000천원) 대비 0.51% 수준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에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개수수료 560만원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