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615 선고일 2008.12.31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동산과 대출금을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10. ○○○에서 개업하여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10.16. ○○○(총 14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20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건물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1,234,55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 123,455천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200,000천원 중 1,000,000천원을 제외한 1,200,000천원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계약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4.1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62,11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2,200,000천원에 취득하여 1,00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7.10.1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상 반드시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200,000천원 중 1,0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차액 1,200,000천원에 대해서는 추가 대금결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7년 법인세 결산서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검토한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구분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입에 따른 총 매매대금 2,200,000천원 중 ○○○에서 대출받은 1,000,000천원 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926,759천원을 상환하거나 취득부대비용 등으로 72,972천원이 사용된 것은 확인되나, 차액 1,200,000천원에 대해서는 추가 대금결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허위계약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장기간 연체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높아지는 다급한 상황에서 2007.9.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면 매매대금 2,200,000천원 중 잔금 1,000,000천원은 추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7.10.1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상 반드시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9.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 2,200,000천원으로 하여 2007.9.10.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00,000천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1,000,000천원은 2007.10.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7.10.15. ○○○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2007.10.11. 개설한 ○○○ 통장의 내용을 보면, 2007.10.16. 996,850천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다음 <표>와 같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보면, 채권최고액 1,300,000원으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보면, 2008.1.16. ○○○에서 ○○○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가 2008.3.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액 9억원 정도 상환하였고 1억원은 대출을 받기 위한 인지세, 교육세, 법인세, 감정비 등 청구외법인에서 관리 수수료 제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10억원의 대출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차용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8.1.10. 쟁점부동산 중 101호~106호, 108호, 109호 및 116호를 청구외 ○○○와 임대보증금 40,000천원, 월임차료 3,800천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 대출금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2,200,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1,000,000천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300,000천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 2,200,00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이 불분명하며, 매매계약서상 2007.9.10.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00,000천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1,000,000천원은 2007.10.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이나 ○○○ 대출금이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