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는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는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08.5.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11,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2. OO시 OO구 OO동 447-25 대지 179.80㎥ 지상위에 다세대주택(OO쉐르빌) 8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강OO(이하강OO라 한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도급계약금액 320백만원)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8.5.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1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강OO를 시행자, 청구인을 시공자로 지칭하고,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건축비용(도급액은 시공에서 준공까지 설계비용, 하자보증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대시설비 포함)이 3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건축주인 강OO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OO에게 도급용역을 받아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2.8.29. 청구인과 건축주 강OO는 OO시 OO구 OO동 447-25번지에 시행자(강OO,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청구인, 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이 협의하여 쟁점부동산(OO쉐르빌)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03.2.28. 쟁점부동산 완공후 강OO는 202호, 301호, 402호, 501호를 배당받기로 하고 청구인은 302호, 401호, 502호를 배당받기로 하며, 201호는 판매후 강OO 57.85%, 청구인 42.15%로 배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 건축재료 및 품질: 설계도상의 품질과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재료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을이 진다.
3. 건축비용: 연면적 170평을 시공에서 준공까지 건축설계비용, 하자보중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대시설비 포함 총 320백만원으로 결정
4. 공사대금 결재방법: 분양될시 선 분양대금에서 (갑)(을)의 투자비용을 우선배분한다.
5. 이익배분: 분양대금에서 (갑)의 땅값 400백만원 (을)의 건축비 320백만원의 투자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배분에서 (갑)은 8분의 5 (을)은 8분의 3으로 배분한다.
6. 세금: (갑)과 (을)이 위 배분율로 부담한다.
7. 안전사고: (을)이 책임진다. (나) 건축주 강OO는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폐업일: 2002.11.2/2005.8.9.)을 한 후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레미콘․철근․목재 등의 세금계산서를 강OO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과, 강OO는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건축비(320백만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5.8.30. 강OO는 쟁점부동산 201호의 분양대금 105,000천원의 정산금액을 아파트분양에 소요된 비용(인건비 등) 및 2003년도분 공공요금 및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27,521천원을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강OO에게 201호 분양대금 105,000천원에서 청구인의 배당비율 42.15%에 해당하는 44,257천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소송(2006가단49417)을 제기하였고, 2008.4.2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40,800천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그 사유로 당초 쟁점부동산은 강OO가 주체가 되어 각 세대를 분양하기로 한 점, 청구인에게 배당된 302호, 401호는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신축·분양 당시 청구인이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은 시공자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건축비와 토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배분(갑은 8분의 5, 을은 8분의 3)하기로 약정한 점, OO지방법원은 201호 분양대금을 당초 약정한 청구인의 배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는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