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수익은 대출관련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부대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대출부대수익은 대출관련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부대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08.4.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3,638,524,010원의 경정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이 이연대출부대손익으로 계상한 2005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출부대수익 6,853,602,056원 및 대출부대비용 21,407,698,090원을 당기의 수익 및 비용으로 보되,
2. 기업회계상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이미 상각 또는 환입이 완료된 금액을 재조사하고 재조사된 금액은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 1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 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적되기 전의 것)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 연도】
① 법 제40조 제1황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 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 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따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댐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을 2004사업연도까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익 및 비용으로 보아 대출확정시점의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2005사업 연도부터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2002-9, 2002.11.5)에 따라 이를 대출확정시점의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상 이연대출부대수익 및 이연대출부대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동 금액을 유효 이자율에 따라 환입 및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가산 또는 차감승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으며, 200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사업연도 이후에는 기업회계상 이연처리한 후 세무조정으로 당기의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부대수익 및 쟁점대출부대비용의 발생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쟁점대출부대수익
1. 대출취급수수료
- 가) 일반적으로 대출은 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대출취급수수료는 위험평정활동,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 대출계약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인적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수하는 수수료임
- 나)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 취급금액(주택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한 대출금액)의 1.5%를 징수함
2. 대출한도취급수수료
- 가) 고객이 일정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내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약정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성립에 대한 보상으로 대출한도 취급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함
- 나) 한도약정대출의 경우, 미사용 한도금액에 대하여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준비를 해야 하므로 미사용 핵도의 일정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함
- 다) 대출한도취급수수료는 한도약정액의 0.5%를 징수하며, 한도 미사용시 자산등급별로 미사용액의 0.05~1%를 징수함 (나) 쟁점대출부대비용
1. 담보설정수수료
- 가) 담보대출시에는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랴권설 정비, 등록세 및 교육세 등 담보설정수수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고객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평가 및 설정용역을 제공한 감정평가사 등 제3자에게 지급함
- 나) 이와 같은 담보설정수수료를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함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이연대출부대수익 및 이연대출부대비용 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부대수익 및 쟁점대출부대비용과 관련된 대출은 모두 대출기간 1년이상의 장기대출로 확인되고, 쟁점대출부대수익과 관련된 대출은 총 OOO건으로 1건당 평균 대출부대수익 발생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쟁점대출부대비용과 관련된 대출은 총 OOO건으로 1건당 평균 대출부대비용 발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경정함에 있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및 관행보다는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국심 2001서2324, 2002.2.21 참 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수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하는 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수료 등은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대출부대수익은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석 등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에 의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쟁점 대출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이 대출과 관련된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측면도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제3자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대출부대수익과 마찬가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이후 사업년도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더라도 기업회계상의 상각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각 또는 환입 처리되는 점이 있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청구법인의 착오가 이와 같은 금액의 귀속시기까지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건은 2005사업연도분이므로, 처분청 은 쟁점대출부대수익과 쟁점대출부대비용 중 이후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의 상각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각 또는 환입이 완료된 금액을 재조사하고, 재조사된 금액은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