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604 선고일 2008.11.20

비영업 채권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이자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하여 무신고 경우 부정행위 대상으로 10년 제척기간 적용하고 신고 경우는 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것이 정당하므로 일부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64,999,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에게 지급한 이자 329,400,000원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708-34번지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 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99,999,9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신○○, 최○○, 장○○ 및 장○○(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청구인이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8.4.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64,99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신○○(이하 “신○○이라 하다)의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만큼, 청구인이 신○○에게 지급한 이자 329,400,000원에 대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소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자소득세 중 신○○에게 지급한 329,400,000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외 차입금에 대한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원천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자를 지급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 가)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 나)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소득세법 (가)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나)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채권자들에게 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청구인이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8.4.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64,999,720원을 부과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차입금이자 지급내역 채권자 지급연도 총지급액 원금 이자 신○○ 2001년 739,400 410,000 329,400 최○○ 2001년 203,520 140,000 63,520 장○○ 2001년 351,100 245,000 106,100 장○○ 2001년 240,000 140,000 100,000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채권자들 중 신○○의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만큼, 청구인이 신○○에게 지급한 이자 329,400,000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소멸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자소득세 중 신○○에게 지급한 329,400,000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5도2653, 1997.5.9, 국심 2007서3637, 2008.5.13 다수 같은 뜻임). (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채권자들 중 최○○, 장○○ 및 장○○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고, 당해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 중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채권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채권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청구법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0년)과 구별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의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또한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모든 이자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자소득세 중 신○○에게 지급한 이자에 상당하는 세액만큼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