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에 임차료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에 임차료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의2 현금영수증 (2006.12.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2.15. 재정경제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로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알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 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확인된 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고지된 865,727,371원 및 권리금에 대하여 고지된 9,200만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자(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과세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에 대하여 다투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없어 일부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뿐이고, 부동산임대인들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인 부동산임대인들이 미등록사업자임을 이유로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령상 그리고 거래관행상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전체 임차료 중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한 금액,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임차료 877억8,351만7,515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임차료 812억8,541만1,249원에 대하여는 그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그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를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각각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판결, 대법원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4)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및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며,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가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79조 제10호 가목에서는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들은 부가가치세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에 임차료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