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93 선고일 2009.04.27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설치장소를 임대하고 계속하여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들 사업자로부터 법정지출증빙서류 또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2~2006사업연도 중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임차료 1,793억811만원과 일부 판매장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권리금 198억5,25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중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취 및 보관의무(건당 5만원 이하, 국가기관 등, 읍면지역에 소재한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자, 간이과세자로서 경비등의송금명세서 제출자)가 면제되는 임차료 581억2,279만원을 제외한 1,211억8,531만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과 권리금 198억5,250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고, 2007년 1~9월 중 지급한 권리금 130억1,75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8.3.14.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395,029,5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5.8. 청구인에게 법인세(가산세) 2003사업연도 595,333,440원, 2004사업연도 556,493,610원, 2005사업연도 544,143,040원, 2006사업연도 729,756,640원을 경정고지 및 2007년 1~9월분 원천소득세 536,71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조심2008서2593) 및 2008.7.31.(조심 2008서3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를 설치하는데 먼저 전파환경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장소에 관한 대체성이 부족하고, 최적의 장소로 선택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등록사업자이면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자등록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증빙서류미수취는 그 증빙서류수취가 가능한데도 수취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실상 법정증빙서류의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이 판매장 설치장소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는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를 해태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규정은 납세협력의무로서 의무위반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분과 비록 그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7년 중 영업장 설치장소의 임차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법인사업자 제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고, 동 권리금은 원천징수납부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원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155조의 원천징수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에게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판매장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명목의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같은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 2. 현금영수증 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같은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같은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같은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같은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006사업연도 중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국·광중계기 등의 전송장비와 가입자 유치·유지를 위한 판매장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전기료 등 관련 부대비용 179,308,111,602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2002~2003사업연도는 임차료 수령자 중 사업자가 아니거나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2004사업연도 이후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임차료 지급액 중 ①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한 금액, ③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58,122,794,948원의 임차료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 표의 임차료 121,185,316,654원(쟁점임차료)은 지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수취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02~2006사업연도에 가입자 유치·유지를 위한 판매장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아래 표의 권리금 19,852,500,000원(쟁점권리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자들이 개인, 농어민 또는 아파트 입주자단체들로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서 정한 경비등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되었는데도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및 판매장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미등록사업자이면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자등록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실상 법정증빙서류의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가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0호 가목에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설치장소를 임대하고 계속하여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들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판매장 설치장소의 임차와 관련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 임차인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차료 및 쟁점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이들 사업자로부터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법인세법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차료 및 쟁점권리금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원천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1월~9월 기간 중 이동통신기기 판매장 설치장소의 임차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130억1,750만원(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1~9월분 원천소득세 536,717,59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심리일 현재까지 전 임차인들에 대한 과세자료의 파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나) 청구인은 판매장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설령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산입되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과 판매장의 전 임차인간에 체결한 권리양도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전 임차인)은 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127조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 임차인들에 대해 이 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소득세 과세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년 1월~7월 기간 중 판매장 임차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