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피부과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2589 선고일 2008-11-17 조세심판원

[요지] 피부과의사인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을 의료보건용역 내지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참조결정] 2007서38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 OOOOO OOO OOO OOOO OOOO O층에 ‘OOOOOO피부과의원’을 개업하여 피부과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피부관리사에 의해 바이탈이온트, 옥시젯 등 피부관리용역(이하 “쟁점피부관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27,85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피부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6,309,880원, 2004년 2기분 7,753,020원, 2005년 1기분 6,082,480원, 2005년 2기분 6,308,120원, 2006년 1기분 7,420,770원, 2006년 2기분 9,244,180원, 합계 43,11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재 과세용역으로 분류된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용역은 의사의 진료 및 진찰이 수반되지 않은 용역으로서 의사인 청구인이 제공한 의료행위와는 다르고, 청구인이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쟁점피부관리용역은 치료의 목적에 따른 효율성을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서 청구인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관리서비스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처방하였으므로 면세용역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피부관리사를 통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부관리사는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고용된 피부관리사는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에 따라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사의 처치를 보조하지도 않았고, 의사나 간호사에 의한 실제 피부관리용역수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피부관리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부과의사의 감독 및 지도하에서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피부관리용역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쟁점피부관리용역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부관리용역의 주된 목적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이 아닌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와는 성격이 구분되는 것이고,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시중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인 반면,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피부관리용역을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부과의사인 청구인이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쟁점피부관리용역을 의료보건용역 내지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법 제2조【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피부과 의사로서 ‘OOOOOO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고객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그 용역대가로 수령한 327,850천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은쟁점피부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청구인은쟁점피부관리용역이 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거나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실 3, 피부관리실 3실을 포함한 총 20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고용의사 1명, 간호사 6명, 피부관리사 13명 등 21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특정진료항목에 대한 수입금액이 아래표와 같이 327,850천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피부관리사는 의사의 지시(진료차트)를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담당피부관리사, 처치내역이 포함된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에스테틱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항목은, 필링, 여드름 관리 같은 피부관리사가 클린징(화장을 지우는 단계)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가 끝나면 피부관리사가 마사지와 팩 같은 후처치를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과 바이탈이온트,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 같은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되는데 쟁점용역은 후자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5) 처분청이 과세한 피부관리 항목은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관리항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주요 목적이 피부미백 및 피부탄력을 위한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데 있으므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본래의 의료법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부관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6)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의 범주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의료법상 의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로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이나 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