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를 근거로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실적은 전혀 없고 매입한 실적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부외로 매출하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입금표를 근거로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실적은 전혀 없고 매입한 실적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부외로 매출하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8.2.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1기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대가 24,252천원 상당의 면직물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하고 2003.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한 것으로 보아 2008.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738,2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강○○와 매출 상담을 하고 면직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먼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표를 발급하였지만, 실제로는 면직물의 가격차이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의 번복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당사 직원인 강○○ 과장이 청구인과 상담을 하고 입금표를 받았지만, 실제 가격차이로 인해 주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청구외법인은 (주)코○에 의뢰하여 주문을 진행하였다고 청구외법인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2003.5.9. (주)코○에서 발급한 17,64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3.1기 청구인의 계좌(○○은행:○○○-○○○○○○-○○○○○, ○○은행:○○○○○○-○○-○○○○○○, ○○○-○○-○○○○-○○○) 거래내역서를 보면, 의 계좌에는 청구외법인이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면직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2003.1기 청구인(오○○○)으로부터 22,047,272원(공급가액)의 면직물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여 동대문시장 일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없이 매출하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위의 확인서와 쟁점금액 상당의 입금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3.1기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하고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는 6매로 확인되고, 이의 매출단가는 3,600원~3,70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이 2003.3월~ 5월까지 (주)코○로부터 매입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2매의 매입단가는 536월~1,182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2005.1기~2007.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4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5.1기~2007.2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단가는 682원부터 1,273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6)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강○○에게 청구인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노○○는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이 있어 당초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나중에 당시 과장인 강○○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니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번복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와 입금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가 날인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2,047,272원(공급가액) 등의 면직물을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하여 동대문시장 일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단가, 거래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우리원에 심판청구하여 확인서상의 매입누락 금액 중 중복된 매입누락액을 차감받은 점 등으로 보아 입금표를 근거로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코○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 (주)코○로부터 매입한 직물의 평균 매입단가가 청구인이 2003년 1기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한 평균 매출단가보다 낮은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실적은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실적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부외로 매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