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횡령금액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도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이 타당함
사용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횡령금액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도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2.1.21.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대구 및 광양사업 용역비 254,903,611원’을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등으로 2007.4.2.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54,903,611원은 ‘대구 및 광양사업 용역비라고 주장하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현지시정 조치에 따라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대표이사 임○○○와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1.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불복한 이의신청 결정 및 법원판결에 따라 위 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 프로젝트 매니저(기술중역)인 권○○○임이 확인된다 하여 대표이사 임○○○와 이○○○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위 254,903,611원(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동 금액 중 착오로 경정청구하였다는 44,403,611원을 제외한 210,500,000원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면서 이를 권○○○에 대한 급여로 보아 2003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6,292,730원을 2008.6.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3월부터 2004.4월까지 권○○○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1,661,100,000원 중 아래 표와 같은 210,500,000원(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손금산입하지 못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착오로 44,403,611원이 과다한 254,903,611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업무용도 권오홍과의 관계 2003.3.20 10,000 조○○ 계좌 토지신탁의뢰 모 2003.4.29 20,000 용○○ 계좌 토지신탁의뢰 친지 2003.5.18 15,000 서○○ 계좌 토지신탁접대 친지 2003.6.27 40,000 용○○ 계좌 시공사선정비 친지 2003.8.04 50,000 용○○ 계좌 가지급금 친지 2003.9.02 50,000 조△△ 계좌 토지신탁위임 친지 2003.10.07 20,000 정○○ 계좌 대출컨설팅 친지 2003.10.22 2,000 한○○ 계좌 해외출장비 친지 2003.10.24 3,500 현금 기타경비 친지 합계 210,500
(2)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권○○○ 관련 판결문 등 자료에 의하면 권○○○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횡령내용 금액(천원)
○○시 ○구 ○○동 상가부동산 매입비 500,000 △△도 △△시 △△동 소재 아파트부지매입 계약금 500,000 한국토지신탁 업무추진비 95,000
□□동 공동주택 시공사 선정비 40,000 ◇◇시 소재 아파트 부지매입 업무추진비 20,000 가수금 차용 후 미변제 50,000 ▲▲리 프로젝트 업무추진비 30,000 ● 아파트 건축사업추진비 100,000 은행 대출업무 추진비 20,000 외자유치업무 추진비 306,100 계 1,661,100 (3) 청구법인이 권○○○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민사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06가합3437 손해배상(기), 2007.3.21.] 청구법인은 권○○○이 2003.2월경부터 2004.6월경까지 동 법인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각종 부동산개발사업 추진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금 16억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가서 이를 업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하여 우선 손해배상금 1,661,100,000원의 일부인 금 1,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권○○○은 청구법인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7.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이 위 성남지원 판결과 관련하여 권○○○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결정(2007카명7555, 2007.12.6. 재산명시)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권○○○에게 송달하자 권○○○은 재산목록(무재산)을 2008.2.28. 제출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6고단6619, 2007.8.30. 업무상 횡령) 청구법인은 권○○○에게 지급하였다는 1,666,6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권○○○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04.9월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권○○○은 청구법인의 대표 프로젝트 매니저(기술중역)로 취업하여 회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의 시행에 따른 사업기획, 부지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자로서 2003.10.10경 아남건설에서 사업성이 없어 사업시행 자체를 포기한 ○○○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매입비 5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하였고, 2003.10.10경 ○○○ 소재 아파트부지 11,700평의 매입계약금으로 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6.2월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4.9월에 고소한 10억원외의 횡령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고소한 내용 중 권○○○이 2003.10.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로부터 위 ○○○ 재건축사업의 부지매입 대금 중 31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만 권○○○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고소내용은 범죄사실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데, 2006.12.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불기소이유통지(사건 61100-23105)에는 ‘피의사실 중 ○○○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의자가 이를 극구 부인하고, 관련자들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2008고단406, 2008.12.8. 업무상 횡령, 사기) 권○○○이 2003.10.24경 ○○○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이○○○로부터 위 회사에서 시행 중인 ○○○ 아파트부지 매입대금으로 5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하나은행 순천지점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매니저인 권○○○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서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였고, 권○○○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그 후에 인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등을 권○○○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이 급여가 아니라는 근거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에서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권○○○에게 지급한 1,666,600,000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3437)하였고, 권○○○에게 지급한 1,666,600,000원 중 1,314,600,000원은 이미 회계처리되었는 바, 쟁점금액이 횡령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6고단6619 업무상 횡령)은 쟁점금액과는 전혀 별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횡령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행위는 법인 및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 유출된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회수되기 전까지는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서2640, 2003.12.11.도 같은 뜻). 그러나 청구법인이 권○○○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당초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시 청구사유로 주장하였던 ‘대구 및 광양사업 용역비’가 아닌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2007.8.30. 업무상 횡령)이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2008.12.8. 업무상 횡령, 사기)에 의하여 확정된 횡령금액이 아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손해배상(기), 2007.3.21.]의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도 명확히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권○○○에 대한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